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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자동차소식)]자동차 검사의 종류

작성자초록장미|작성시간07.06.06|조회수492 목록 댓글 2

1) 자동차 검사의 종류
  
신규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때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소에서 출장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

 

3) 중간검사

(1) 검사방법 및 항목

○ 개요
정밀검사에서 채택한 부하검사방법은 대도시지역의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을 직접 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과다 배출자동차의 선별능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부하검사방법의 채택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관능 및 기능검사와 배출가스검사로 구분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전에 배출 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에 대한 관능 및 기능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배출가스검사는 자동차의 총중량 또는 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부하검사 방법과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구분
되며 대상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하검사대상
무부하검사대상
대상자동차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관능·기능검사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작동상태 검사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작동상태 검사
배출
가스
검사
휘발유· 가스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λ)
경 유
매연,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매 연

관능 및 기능검사
관능검사는 자동차의 동일성을 포함하여 엔진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장치의 망실, 변경, 손상, 결함이 있는지
를 관능에 의해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기능검사는 엔진배출가스 제어부품, 장치 및 센서 등을 엔진제어전자
진단장치에 의해 점검·분석하여 정상작동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배출가스 검사
휘발유·가스 및 경유자동차에 따라 무부하검사방법과 부하 검사방법으로 구분되어 검사모드가 구성됩니다.

무부하검사방법
무부하정지가동(Idleing) :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공회전으로 가동하여 배출가스 배출량을
측정(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부하급가속 :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최대회전수까지 급가속 시킬 때 매연 배출량을 측정
(매연 : 경유사용 자동차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하검사방법
ASM2525모드 : 차대동력계상에서 25%의 도로부하로 25mile/hr (40km/h)의 속도로 일정하게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Lug-Down3모드 :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에서 최대출력의 정격회전수
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면서 매연농도, 엔진회전수, 엔진최대출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top2.gif

(2) 대상차량 (등록증 상 최초등록일기준 연도계산)

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점진적
   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용일자
2003년 12월 31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차종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비사업용
승용
승합· 화물·특수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특수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3) 대상지역

지역

대상 시.군.구

시행시기

서울특별시

전지역

  서울지역

-2002년 5월 20일 부터 시행

인천, 경기 지역

- 2003년 4월 1일 부터 시행

인천광역시

전지역(웅진군, 강화군 제외)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4) 검사주기

대상차량에 준하여 화물차 - 매1년, 승용차 - 매2년마다
준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5) 과태료

경과기간

정기 검사

중간검사

1개월 이내

2만원

확정된 과태료 없음

1개월 이후 3일

1만원

확정된 과태료 없음

최고

30만원

50만원(불이행시 200만원)

4) 자동차 차종별 검사 유효기간 ( '98년 7월 1일 시행)

종                        별

유효기간

과태료 처분기준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

10년미만

2년
(다만,법 제43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
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

 1개월까지 : 2만원

 1개월-2개월 : 1만원
                     (3일에)

 2개월-3개월 : 10-20만원

 3개월 초과 : 최고 30만원

10년이상

1년

사업용 승용차(택시, 렌트카, 개인택시)

1년
(다만,법 제43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
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 

경,소형화물자동차

차령10년 미만

1년

차령10년 이상

6월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2년 미만

1년

차령2년이상

6월

기타자동차

차령5년 미만

1년

차령5년이상

6월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 출고후 최초검사 4년 이후 2년에 한번씩 실시함.
   ※ 검사에 부적합 판정받은 자동차는 정비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후 5일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 


5) 검사신청시 구비서류

신 규 검 사

정 기 검 사

구조변경검사

임 시 검 사

 - 제원표

 -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의 제시

  (자가용)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영업용)
- 자동차등록증
-책임,종합보험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서

- 변경전,후 주요제원
   대비표1부

- 변경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1부

- 변경하고자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면 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점검(정비,
   원상복구) 명령서


6) 검사항목

주 요  검 사 항 목

재 검 대 상  항 목

  ▶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 냉각장치와 연료장치 상태 등
  ▶ 각종 불법부착물 등
  ▶ 책임보험 가입 확인

  ▶ 바퀴의 좌, 우 흔들림과 미끄러짐
  ▶ 브레이크의 제동상태
  ▶ 운행속도가 속도계 지침과 일치여부
  ▶ 매연, 소음정도 확인
  ▶ 불법구조변경, 무적차량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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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강태공 | 작성시간 07.06.06 감사합니다.^^
  • 작성자대장성 | 작성시간 07.07.23 감사합니다 담어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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