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중간검사
(1) 검사방법 및 항목
○ 개요 정밀검사에서 채택한 부하검사방법은 대도시지역의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을 직접 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과다 배출자동차의 선별능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부하검사방법의 채택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관능 및 기능검사와 배출가스검사로 구분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전에 배출 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에 대한 관능 및 기능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배출가스검사는 자동차의 총중량 또는 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부하검사 방법과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구분 되며 대상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부하검사대상 |
무부하검사대상 |
|
대상자동차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
-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
|
관능·기능검사 |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작동상태 검사 |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작동상태 검사 |
|
배출 가스 검사 |
휘발유· 가스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λ) |
|
경 유 |
매연,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
매 연 |
○ 관능 및 기능검사 관능검사는 자동차의 동일성을 포함하여 엔진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장치의 망실, 변경, 손상, 결함이 있는지 를 관능에 의해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기능검사는 엔진배출가스 제어부품, 장치 및 센서 등을 엔진제어전자 진단장치에 의해 점검·분석하여 정상작동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배출가스 검사 휘발유·가스 및 경유자동차에 따라 무부하검사방법과 부하 검사방법으로 구분되어 검사모드가 구성됩니다.
무부하검사방법 - 무부하정지가동(Idleing) :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공회전으로 가동하여 배출가스 배출량을 측정(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해당)하는 것입니다. - 무부하급가속 :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최대회전수까지 급가속 시킬 때 매연 배출량을 측정 (매연 : 경유사용 자동차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하검사방법 - ASM2525모드 : 차대동력계상에서 25%의 도로부하로 25mile/hr (40km/h)의 속도로 일정하게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 Lug-Down3모드 :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에서 최대출력의 정격회전수 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면서 매연농도, 엔진회전수, 엔진최대출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2) 대상차량 (등록증 상 최초등록일기준 연도계산)
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점진적 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적적용일자 |
2003년 12월 31까지 |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
2006년 1월 1일부터 |
|
차종 |
12년 경과된 자동차 |
7년 경과된 자동차 |
4년 경과된 자동차 |
|
비사업용 |
승용 |
| 승합· 화물·특수 |
7년 경과된 자동차 |
5년 경과된 자동차 |
3년 경과된 자동차 |
|
사업용 |
승용 |
3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 승합· 화물·특수 |
4년 경과된 자동차 |
3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3) 대상지역
|
지역 |
대상 시.군.구 |
시행시기 |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서울지역
-2002년 5월 20일 부터 시행
인천, 경기 지역
- 2003년 4월 1일 부터 시행 |
|
인천광역시 |
전지역(웅진군, 강화군 제외) |
|
경기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
(4) 검사주기
대상차량에 준하여 화물차 - 매1년, 승용차 - 매2년마다
준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5) 과태료
|
경과기간 |
정기 검사 |
중간검사 |
|
1개월 이내 |
2만원 |
확정된 과태료 없음 |
|
1개월 이후 3일 |
1만원 |
확정된 과태료 없음 |
|
최고 |
30만원 |
50만원(불이행시 200만원) | |
|
5) 검사신청시 구비서류
|
신 규 검 사 |
정 기 검 사 |
구조변경검사 |
임 시 검 사 |
|
- 제원표
-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의 제시 |
(자가용)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영업용) - 자동차등록증 -책임,종합보험영수증 |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서
- 변경전,후 주요제원 대비표1부
- 변경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1부
- 변경하고자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면 1부 |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점검(정비, 원상복구) 명령서 |
6) 검사항목
|
주 요 검 사 항 목 |
재 검 대 상 항 목 |
|
▶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 냉각장치와 연료장치 상태 등 ▶ 각종 불법부착물 등 ▶ 책임보험 가입 확인 |
▶ 바퀴의 좌, 우 흔들림과 미끄러짐 ▶ 브레이크의 제동상태 ▶ 운행속도가 속도계 지침과 일치여부 ▶ 매연, 소음정도 확인 ▶ 불법구조변경, 무적차량 색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