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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셀프정비)]‘자동차 정비 피해 신고센터’ 설치

작성자제나|작성시간09.11.10|조회수92 목록 댓글 2

과다 청구·임의수리 등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 정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10월 19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점검·정비 관련 소비자원의 상담과 피해 구제 내역을 보면, △수리비 과다 청구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수리 △정비 사실 없이 허위로 대금 청구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 소홀로 인한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후 신부품 사용대금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관련 연도별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자료: 한국소비자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상담건수

1,978

2,361

2,086

2,250

2,202

2,133

1,284

1,152

피해구제건수

197

224

246

251

208

196

135

105


공정위는 해당 소비자 피해는 자동차 정비업체 특히 부분정비업체가 점검·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발급 의무 등 자동차관리법상의 5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의무 불이행 시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또한, 현행 30만원인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은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부분정비업체(2만9242개)가 전체 정비업체(3만4211개)의 85.5%를 차지한다(2009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은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교부할 것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을 것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할 것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차령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30~90일 이내 무상점검·정비할 것 등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에 자동차 정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및 법 위반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원에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전화 02-3460-3000(대표), 3132(직통)와 팩스 02-3460-3180, 02-529-0408 및 인터넷(kca.go.kr)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견적서 및 내역서 미발급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역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견적서 양식을 마련하고, 자동차 소유주의 사전동의 없는 임의 정비를 방지하기 위해 견적서 발급 후 추가 정비 부분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았는지를 견적서 또는 내역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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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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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강태공 | 작성시간 09.11.10 감사합니다.~!~
  • 작성자한울이 | 작성시간 09.11.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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