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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운전상식)]자동차 썬팅단속에 관하여

작성자♬ 루비|작성시간06.06.18|조회수76 목록 댓글 0
법 조항이 애매해 그동안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자동차 유리의 '선팅'에 대해 내년 6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특히 '선팅'을 한 거의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단속 과정에서 큰 마찰이 예상됩니다.

[리포트]

단속법이 개정됐습니다.
물론 이전 도로교통법에서도 '자동차 유리 선팅'은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단속 기준이 너무 애매했습니다.
허용 기준이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주관적입니다.
이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자동차 유리의 '선팅' 허용 기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경찰이 전문 장비로 측정해서 일정 선에 못미치면 단속을 받게 됩니다.

[질문]

내년 6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구요?
선팅을 어느 정도 짙게 해야 단속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할텐데요.

[답변]

가시광선 투과율을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단속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경찰은 공청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투과율이 최소 50%에서 7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출고된 차량 그대로를 유지하지 않는 한, 선팅을 짙게 하든지, 옅게 하든지, 거의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을 시작할 시기도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계도 기간을 1년 더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 뒤부터나 실질적인 단속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경찰은 '선팅'이 안전 운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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