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구입부터 처분 또는 폐차할 때까지 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
■ 취득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세
■ 보유세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 휘발유에 포함된 세금 :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10가지가 넘는 세금이 있지만 정작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취득 시부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옵션 최소화하기
자동차 취득 시 세금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공장도가격의 일정 비율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옵션을 많이 선택하면 공장도 가격이 높아지는데, 공장도가격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자동차 취득 시 세금 종류
예시
- 1,600cc 기본형 아반떼 1,200만 원(가정)
- 1,600cc 풀옵션 아반떼 1,700만 원(가정)
→약 75만 원의 세금 절약 가능
즉, 공장도 가격이 낮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옵션은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② 소유권 등록일 살펴보기
자동차를 보유하면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1분기는 6월 1일 소유자, 제2분기는 12월 1일 소유자에게 징수합니다.
따라서 차를 구매할 경우 가능하면 자동차 납부 분기일이 지나고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면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③ 경유차 이용하기
경유차를 이용하면 운행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휘발유에 포함된 세금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릅니다.
결론적으로 1리터당 운행 세금을 비교했을 때 경유가 휘발유 대비하여 약 23% 세금을 덜 부담하고 교통 관련 세금은 휘발유에 비해 약 40% 정도 덜 부담합니다.
1만 km 주행 가정 연간 유류 세금
- 휘발유 759,825원
- 경유 466,800 원
1,200만 원 자동차 구매시 5년 간 내야하는 세금 부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