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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운전상식)]도로에서 이런 차 보이면 불법입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작성자스타|작성시간24.03.11|조회수76 목록 댓글 0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차량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인택시 양수 요건 교육성 66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고 위험성이 4.7배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실험 내용은 공간지각능력(주차)과 종합운전능력(주행 및 제동)에 대한 평가와 비교 분석이었는데요. 기능주차 코스에서 외부 경계선 침범은 9.7배, 복합주행 및 제동 코스에서 외부 경계선 침범은 1.4배 높았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평소 운전에 비해 4.7배 증가한 이 결과는 졸음운전과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한 수치라고 해요.

사진=JIBS뉴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려동물 동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앞서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동승 시 고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따로 없어요. 때문에 반려동물을 품에 안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없다면 단속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공단에서는 먼저 반려동물과 동반해 운전할 때는 이동형 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고,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 반려동물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반려동물 동승 시에는 꼭 안전 조치를 취해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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