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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식)]정부, 10월부터 면허 '이것' 도입한다

작성자스타|작성시간08:52|조회수31 목록 댓글 0

사진 출처 = '뉴스1'

올해 10월 20일부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신설된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되는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를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다. 이는 그간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면허 체계는 1996년에 개편되어 유지되고 있다. 개편 당시에는 자동기어가 현재만큼 상용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 국내 차량 중 86%가 자동기어를 사용하며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도 자동기어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1종 자동면허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자유로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1종 트럭으로 바뀌어

필기시험의 경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의 합격 기준은 현재 1종 보통면허와 동일하게 70점 이상이다. 또한 기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하고 적성 검사도 받아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받지 않을 시 면허는 취소된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시험을 응시할 경우 기능시험용 차량이 2종 승용차에서 1종 트럭으로 바뀌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수동변속기 시험같이 변속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변속기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수동차량은 운전할 수 없고,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국도로교통공단'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자동면허 갱신 가능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신청일로부터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자동면허 자동갱신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종 수동면허 보유자가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자동갱신 가능했다. 조건을 충족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 면허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가검증 없이 1종 면허로 변경될 경우 운전자들의 혼란과 함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소형 승용차의 운전자들이 별도 검증 없이 대형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도로주행 등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시엘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율주행 교육 추가돼
면허 취득 시 의무이수

또한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교육에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정이 추가되었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도로 교통안전 추진 전략’에 포함된 계획 중 하나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한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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