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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재계약 연장에 대한 문의(2)

작성자카라에세이| 작성시간16.08.31| 조회수1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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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은노 작성시간16.09.01 보증금 등 조건 변동이 없이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는 필히 받아 놓는게 안전합니다.
    2012년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잘 보관하시고,
    전세권설정은 존속기간이 지나면 등기부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최초 입주시점에 은행 다음 순위(2순위)에서 매매시 대출을 승계했다면 현재도 2순위이며,
    은행대출금 + 현재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카라에세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9.01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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