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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노 작성시간16.09.01 보증금 등 조건 변동이 없이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는 필히 받아 놓는게 안전합니다.
2012년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잘 보관하시고,
전세권설정은 존속기간이 지나면 등기부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최초 입주시점에 은행 다음 순위(2순위)에서 매매시 대출을 승계했다면 현재도 2순위이며,
은행대출금 + 현재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