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양심이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 뜻이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 즉 조리에 의한다는 의미이다.
법령이 있으면 해석을 양심껏 하라는 취지이고 법령이 미비되어 있으면 조리를 법원삼아 재판하라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넓은 의미의 법관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이 못되고 차선책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헌법에 국한된 재판을 하다가 법관인생을 마무리하는 것과 모든 유형의 사건을 다루다가 은퇴를 하는 것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자칫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재판할 소지도 있다고 본다.
내가 아는 재판관 중에는 그런 사람이 물론 없지만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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