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합류비자 (V.N.)
(Close Family Joining)
(1998년 제 286호 법령집 29조, 1965년 제 1656호 대통령령을 수정한 1992년 제 470호와 1999년 제 358호 법령 그리고 1999년 제 394호 대통령령 6조에 의거함)
Ricongiungimento familiare 비자는 이탈리아 시민의 가족, 유럽공동체 국가 시민의 가족 또는 앞서 언급한 국가의 시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이탈리아 체류카드(Carta di Soggiorno), 종속근로 계약을 맺은 자로서 Lavoro Subordinato, Lavoro Autonomo, Asilo, Studio, Motivi Religiosi(종교활동)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체류허가증 소지자이며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결합할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상기의 법이 규정하는 조건으로, 장기 체류의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 비자는 이탈리아인이 성년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관할 이탈리아 사법당국이 발급한 허가서를 제시할 시 발급됩니다.
구비사항
(1998년 제 286호 법령집 29조 3,6,7,8,9항과 1999년 제 394호 대통령령, 6조에 의거함)
1) 경찰청이 발급한 가족합류허가서(NULLA OSTA) - 가족합류비자를 받으려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초청자가 이탈리아 거주지 관할 경찰청에 경찰청이 요구하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가족합류(가족초청)허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구비서류는 주무관청인 이탈리아 경찰청으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2) 상기의 가족합류허가서는 한국에서 가족합류비자를 신청할 가족에게 보내져야 하며 다음의 서류와 함께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탈리아어 번역문이 첨부된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비자를 발급받을 자가 미성년자로서 이탈리아에 있는 한쪽 부모에게 합류할 목적으로 비 자발급 신청을 할 경우 다른 한 쪽 부모나 친권을 행사하는 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
- 비자를 발급받을 자가 3촌 이내의 부양가족으로 이탈리아 법이 규정하는 근로활 동을 할 수 없는 장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찰청에 가족합류허가서를 신청한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했으나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경찰청의 신청접수 일자가 찍힌 관련서류를 이탈리아대사관(영사관)에 제시한 후, 직접 대사관에서 관련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상기 서류외에 비자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1.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될 일자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즉, 비자신청시 적어도 15개월 15일 정도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 여권의 사진이 있는 면 복사 1장
2. 비자 신청서 + 사진 1장
3. 출국일자가 명기된 항공권 복사 또는 출국일자가 잡힌 항공 일정표(flight schedule)
참고 안내
1. 비자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비자 신청서에 사진 1매를 부착하시고 관련 각항을 기재하신후 자필서명하셔야 하며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2. 비자신청시 업무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신청을 접수하신 날로 부터 심사 결과까지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며, 비자 발급은 심사결과로써 '서류가 완비되었음' 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날로부터 4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단 이 업무처리기간은 전산망의 기계적인 장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Close Family Joining)
(1998년 제 286호 법령집 29조, 1965년 제 1656호 대통령령을 수정한 1992년 제 470호와 1999년 제 358호 법령 그리고 1999년 제 394호 대통령령 6조에 의거함)
Ricongiungimento familiare 비자는 이탈리아 시민의 가족, 유럽공동체 국가 시민의 가족 또는 앞서 언급한 국가의 시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이탈리아 체류카드(Carta di Soggiorno), 종속근로 계약을 맺은 자로서 Lavoro Subordinato, Lavoro Autonomo, Asilo, Studio, Motivi Religiosi(종교활동)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체류허가증 소지자이며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결합할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상기의 법이 규정하는 조건으로, 장기 체류의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 비자는 이탈리아인이 성년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관할 이탈리아 사법당국이 발급한 허가서를 제시할 시 발급됩니다.
구비사항
(1998년 제 286호 법령집 29조 3,6,7,8,9항과 1999년 제 394호 대통령령, 6조에 의거함)
1) 경찰청이 발급한 가족합류허가서(NULLA OSTA) - 가족합류비자를 받으려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초청자가 이탈리아 거주지 관할 경찰청에 경찰청이 요구하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가족합류(가족초청)허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구비서류는 주무관청인 이탈리아 경찰청으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2) 상기의 가족합류허가서는 한국에서 가족합류비자를 신청할 가족에게 보내져야 하며 다음의 서류와 함께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탈리아어 번역문이 첨부된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비자를 발급받을 자가 미성년자로서 이탈리아에 있는 한쪽 부모에게 합류할 목적으로 비 자발급 신청을 할 경우 다른 한 쪽 부모나 친권을 행사하는 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
- 비자를 발급받을 자가 3촌 이내의 부양가족으로 이탈리아 법이 규정하는 근로활 동을 할 수 없는 장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찰청에 가족합류허가서를 신청한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했으나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경찰청의 신청접수 일자가 찍힌 관련서류를 이탈리아대사관(영사관)에 제시한 후, 직접 대사관에서 관련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상기 서류외에 비자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1.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될 일자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즉, 비자신청시 적어도 15개월 15일 정도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 여권의 사진이 있는 면 복사 1장
2. 비자 신청서 + 사진 1장
3. 출국일자가 명기된 항공권 복사 또는 출국일자가 잡힌 항공 일정표(flight schedule)
참고 안내
1. 비자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비자 신청서에 사진 1매를 부착하시고 관련 각항을 기재하신후 자필서명하셔야 하며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2. 비자신청시 업무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신청을 접수하신 날로 부터 심사 결과까지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며, 비자 발급은 심사결과로써 '서류가 완비되었음' 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날로부터 4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단 이 업무처리기간은 전산망의 기계적인 장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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