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를 통과한 7명의 장로피택에 대하여
공동의회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하여
2016.02.24(수) 16:20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부는 정말 결과를 모르고 이 처분을 냈을까요? 아니면 사랑의교회 사태를
계속 이어가고자 냈을까요?
당회가 불법이니 반드시 승리 할 것이라고 말하며 많은 성도님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미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성도님들에게 승리 할 것이며 작년에도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공동의회에 상정하지 못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여러분!
이제 그만 지도부의 말에 현혹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이 재판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며 사랑의교회 사태도 이미 끝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성명서, 인터넷등을 통하여
막바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처분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2016.02.26(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그만 성도님들께서는 지도부의 말을 떠나서 교회의 품으로 다시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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