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등님~
며칠 전 누가 질문했다고 하면서 물었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오늘 "환자의,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정신과 마음 치료" 카페를 방문하여 게시글을 읽던 중, 박미선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당사자 활동가가 작성한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권실태 및 향후과제"라는 펌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 속에 관련 내용이 있기에 이를 아래에 옮깁니다.
참고로 제가 읽은 글의 주소는 http://cafe.daum.net/mental-illness/WzOv/3
이 글의 원본주소는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19451
제가 보기에 박미선님도 어디에선가 이 내용을 인용한 것 같은데, 인용출처를 밝혀두지 않았네요. 저도 예전에 90여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생각나지 않네요. 이후에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추가로 올려드릴게요. 우선은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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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 면에서 실제 정신병력을 지닌 사람에 대해 자격증의 승인이나 취득을 위한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법률이 77개나 된다.
예컨대, 정신질환의 병력을 지닌 사람은 변호사(변호사법 제8조), 의사, 약사, 의료기술자, 의료보조인력(의료기법 제6조), 이발사, 이용사 및 미용사(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5조), 조리사 및 영양사(식품위생법 제54조), 위생사(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건설기계조정사(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주조사(주세법 제19조), 집달관(집행관법 제21조),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법 제3조),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동차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2조),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문화재보호법 제23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수렵면허(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 등의 자격 또는 면허의 제한 또는 결격자로 되어 있다.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유만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광범위하게 정신질환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정신질환의 조기개입과 치료의 기회를 차단하고 질병의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유형 중에 자폐성장애 다음으로 정신장애인 소득이 가장 열악한데 한달에 58만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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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제가 올린 위의 글에 시간이 얼마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base님께서 다음과 같은 답글을 올리셨습니다. (답글이 올라있지만, 자료보관을 완벽히 해두고자 이를 아래에 첨부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