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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위임시 보수금지급채무의 성질 - 소송결과에 따라 경제적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사유는 고려되야 하는가?

작성자러블리문| 작성시간10.01.23| 조회수2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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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영하수 작성시간10.01.23 불가분채무는 (1)채무의 성질상 (2)법률의 규정상 (3)당사자의 약정상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대리권은 각 소송당사자별로 인정되는 것으므로 논리적으로 보아도 그것이 연대관계나 불가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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