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위임시 보수금지급채무의 성질 - 소송결과에 따라 경제적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사유는 고려되야 하는가? 작성자러블리문| 작성시간10.01.23| 조회수20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영하수 작성시간10.01.23 불가분채무는 (1)채무의 성질상 (2)법률의 규정상 (3)당사자의 약정상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대리권은 각 소송당사자별로 인정되는 것으므로 논리적으로 보아도 그것이 연대관계나 불가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