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추임이나 채무변제등이 남아있다면 청산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을 분배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러블리문| 작성시간10.01.23| 조회수19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