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판 93누8542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2. 음미(사견)
위 판례는 하자의 승계 문제와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준다는 느낌이 든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바,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요건은 사실상 하나의 법률요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법리에 비추어본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
따라서,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행위가 2개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의 법률요건을 이룬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며, 그렇다면 선행행위의 하자는 곧 후행행위와 함께 평가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판례가 생각하는 하자의 승계 법리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각각 다른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하자의 승계 법리로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각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은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독립된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구속력을 미치는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한다.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불이익을 입는 자의 수인한도를 넘고, 예측가능성도 없었던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구속력과 불가쟁력에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