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어음법 제26조 (불단순인수)
①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제77조(약속어음의 환어음 규정 준용)
②제삼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제4조와 제27조), 이자의 약정(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7조), 대리권한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8조)와 백지환어음(제10조)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2. 분석
환어음은 일부인수가 가능하지만,
약속어음은 일부인수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있다.(약속어음에는 인수제도가 없다.)
그렇다면, 왜 환어음은 일부인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을까.
사견으로는,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므로 발행인이 아닌 타인이 지급인이 되기 때문에,
지급인은 발행인과의 실질관계에 따라 어음의 인수여부를 결정할 것인 바,
만약 발행인이 실질관계보다 더 높은 금액의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에 그 액면 전부를 인수하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환어음에는 일부인수제도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 설명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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