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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조문]환어음의 일부인수가 가능한 이유?

작성자영하수|작성시간09.04.25|조회수101 목록 댓글 1

1. 조문

 

어음법 제26조 (불단순인수)
①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제77조(약속어음의 환어음 규정 준용)

②제삼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제4조와 제27조), 이자의 약정(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7조), 대리권한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8조)와 백지환어음(제10조)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2. 분석

 

환어음은 일부인수가 가능하지만,

약속어음은 일부인수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있다.(약속어음에는 인수제도가 없다.)

 

그렇다면, 왜 환어음은 일부인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을까.

사견으로는,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므로 발행인이 아닌 타인이 지급인이 되기 때문에,

지급인은 발행인과의 실질관계에 따라 어음의 인수여부를 결정할 것인 바,

만약 발행인이 실질관계보다 더 높은 금액의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에 그 액면 전부를 인수하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환어음에는 일부인수제도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 설명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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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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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스탈린 | 작성시간 09.04.25 예. 인수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으나 일부인수를 인정함으로써 결국엔 발행인과 지급인의 지위에 있어서 형평을 실현했다고 보여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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