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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무전기 등록 및 허가방법 아시는분 계시나요?

작성자DS4GIH|작성시간08.07.31|조회수1,503 목록 댓글 13

이번에 햄시티에서 FT-2800M을 구매하는데요.

 

아마추어용으로는 외국에서 수입한 무전기도 허가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가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아시는 분 있으면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전파관리단등에 문의하여도 잘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형식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형식승인을 개인이 받는 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혹 외국에서 구매한 무전기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허가절차와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제가 구매하는 모델은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라 형식승인 절차는 필요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방법으로 허가와 설치가 가능한지 아시는 분 답글좀 부탁드려요.

  

많은 답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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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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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6k5yvi | 작성시간 08.08.01 제가 직접수입한 무전기를 허가를 내어 사용중에 있습니다.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기기가 아니라면, 업무이관으로 전파관리소에서 현재는 허가 업무를하고있고요, 별도의 양식과 절차가 크게 필요치않습니다.전파관리소에 허가신청서 팩스로 제출하시고 기기에 붙어있는 시리얼번호와 모델이 적혀있는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DS4GI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8.01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파관리소에 전화 문의한바 수입한 기기는 최초 설치시 준공검사와 기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매 5년마다 기기검사와 차량국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불편하군요. 그리고 전남전파관리소에서는 형식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왜 외국에서 구입하느냐고 묻습니다. 산너머 산이군요.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ds1pzl | 작성시간 08.08.02 정보통신부령 제 180조(2005. 9. 29)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일부개정명령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기기의 경우에는 형식등록" 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체신청하고 싸웠습니다. 체신청의 상급 기관인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급기관에서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죠. 그 당시 담당자는 현재까지 이 규정으로 허가 받은 사례 없기에 안된다고 하다가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체신청에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도 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20여일이 지나서
  • 작성자ds1pzl | 작성시간 08.08.02 허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이 규정이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 작성자DS2WGV | 작성시간 08.08.02 지금 오엠님이 구입하시는 장비는 제가 산 기기처럼 기존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장비라 제가 한 것처럼 하시면 허가에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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