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140 마하목갈라나 장로의 최후 182)
137 비폭력적이고 해를 끼쳐서는 안 될 이를
폭력으로 해치는 자는
열 가지 중의 한 가지 괴로움을 183)
반드시 겪게 된다.
138 심한 고통이나 재산의 상실, 184)
신체불구, 중병,
정신병에 걸리거나,
139 왕의 형벌,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친척들의 몰락,
재산의 피해, 185)
140 또는 그가 사는 집을
불이나 번개가 불태운다.
그런 뒤에도 어리석은 자는
목숨이 다하면 지옥에 태어난다.
182) 니간타 고행자들은 마하목갈라나 장로를 살해하면 부처님의 명예와 공덕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라자가하에서 자객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장로를 살해하라고 사주했다. 자객들이 장로가 수행하고 있는 정사를 포위하자, 장로는 신통력으로 포위망을 두 차례 벗어났지만, 세 번째에는 과거 악행의 과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았다. 마침내 장로를 잡은 자객들은 그를 잡자마자 가혹하게 두들겨 팼고, 칼로 찔렀으며, 모든 뼈마디를 바스러뜨려 만신창이로 만들고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숲속에 던져 버렸다. 그러나 장로는 선정의 힘으로 몸과 마음을 추슬러 가까스로 움직여서 제따와나 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작별인사를 드리며 반열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고별 법문을 한 뒤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받들어 장로는 마지막으로 전체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 신통력을 보여주고 자신의 고향인 나란다로 가서 열반하였다. 마하목갈라나 장로가 자객들의 손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라자가하의 아자따삿뚜 왕은 매우 놀라고 분개하여, 그 일에 관련된 자들과 자객들을 모두 붙잡아 산채로 불태워 처형하였다. 비구들은 마하목갈라나 장로처럼 위대한 인물이 어찌하여 자객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마하목갈라나가 금생에 이룬 성자로서의 고귀한 생활을 보면 그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전생에서 그는 젊었을 때는 효자여서 장님인 부모를 극진하게 모셨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의 사주를 받아 나이 많은 부모를 숲속으로 유인하여 살해하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게송 네 편을 읊으셨다.
183) 열 가지는 다음의 138~140게송에 수록되어 있다.
184) ‘재산의 상실’은 어렵게 모은 것을 잃는 것을 말한다.
185) ‘재산의 피해’는 집에 있는 곡식이 썩거나, 황금이 석탄으로 변하거나, 돈이 깨진 그릇조각이 되거나, 짐승들이 눈이 멀거나 마비가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