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https://www.lst.go.kr/medi/composableorgan.do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단법인 희망도레미의 “사전연명의의향서”를 참조한 것입니다.)
“내(작성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최후에 임박한 상태일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거절합니다. 단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및 평안과 청결을 위한 조치는 원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의향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https://www.lst.go.kr/main/main.do
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종교계·윤리계·법조계·환자단체계 위원 총 15인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기구로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호스피스연명의료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관리·감독, 종사자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며,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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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1.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사단법인 희망도레미” 등을 방문해도 됨)
2.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에 보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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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작되어, 2018년 7월 6일까지 가입자수는 약 35,000명임.(출처 : MBC 라디오 2018년 7월 6일 아침 7시 “그건 이렇습니다. 전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