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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형사재판 판결문 분석 2 - 50억 퇴직금 관련 무죄: 2. 50억퇴직금 정당성

작성자SayNo|작성시간23.04.13|조회수1,586 목록 댓글 0

2. 이제 50억 원 퇴직금 얘기를 해 보자. 20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된 방식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예를 들어 임원 퇴직금이 정관에서 퇴직 전 1년 급여 ×10 배수(1000%가 된다) ×재직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1년 보수 1억, 재직기간 10년 일 경우 100억 원을 받아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20몇 년 전 100억 원을 받은 적이 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지금도 낮다). 회사 임원 중 나 혼자만 그렇게 받아간다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부인하기 때문에 다른 임원의 사례가 있어야 했고 미리 다른 임원들에게도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한 뒤에 그렇게 하였다. 이 절세 기법은 웬만큼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서도 알고 있었으나 거액의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눈에 띄어 세무조사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의 친구들조차 기껏해야 10억, 20억 정도만 하곤 했다. 나도 그 당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합법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 수법을 뒤늦게 눈치채면서 2012년부터는 퇴직 전 3년간 연간보수 평균액의 30% , 2020년부터는 20%로 낮춰졌다. 2012년 이후 요즘까지도 종종 재벌 회장을 비롯한 기업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거액의 퇴직금에 대하여 “평상시 받는 보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상식적인배수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보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근무한 임원이 지금 2023년에 퇴직할 경우, 2001년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의 퇴직금 계산의 배수는 여전히 정관에 명시된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합법이며 2012년부터는30%, 2020년부터는 20%로 하면 된다. 세법으로 정해진 계산금액 보다 많은 액수를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늘리게 되면 늘려진 액수에 대하여서는 퇴직소득세율 보다 높은 일반 소득세율이 부과되어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곽상도의 아들은 “(50억 원에서) 원천 징수 28억 원을” 받았으며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이라고 밝혔다(판결문53쪽에 나오는 계산식에 의하면 26억2986만 원 선이었다).  그것이 퇴직금이건 공로금이건 간에 그 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때 그 다른 사람들은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대장동 관계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도 조사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진료기록을 통해 질병 비교도 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세법상 퇴직 금액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회사 내의 과거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지, 앞으로의 계획 따위는 얼마든지 꿰맞출 수 있는 문서 조각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혀 인정을 못 받는다. 즉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화천대유가 지급한 연간 최고 퇴직금은 13천만 원으로 공시(한겨레 2021.09.27)되어 있음은 절대 가볍게 넘겨볼 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2심에서는 오직 과거의 행적만 보아야 하고 아들의 퇴직금 지급 이후의 일들은 짜맞추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과급 계약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인적 관계로 인해 들어온 사람들이기에 사후에 별 말없이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며 무엇보다도 매년 세무 조정계산(법인세 결산)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모두 가짜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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