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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소액단위로 거래하라]

작성자이승주|작성시간04.02.07|조회수9,492 목록 댓글 0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소액단위로 거래하라]


글 세이노 선생 (SayNo@korea.com)





독일 고고학연구소 귄터 드라이어 소장은 1985년부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남부 아비도스에 있는 스콜피언왕의 무덤에서 기원전 3천3백∼3천2백년의 점토판과 토기 3백여점을 발굴해, 98년 그 점토판에 그려진 그림들이 인류에 의해 쓰여진 최초의 문자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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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그 점토판들에 새겨 있는 내용인데 드라이어 소장은 “이들 대부분에는 스콜피언왕에게 세금으로 바쳐지는 기름 등의 숫자와 납세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즉 인류 최초의 문자는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던 것이다(99년 하버드대의 리처드 메도 박사는 파키스탄의 하라파 유적에서 기원전 3 천5백년의 문자를 발견했다고 하였으므로 어느 것이 인류 최초의 문자인지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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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시에서 현대까지 인류생활사(찰스 앨런 외 지음)」는 기원전 3천년 유프라테스강 하류지역에서 고대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설형문자들에도 세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려준다. ‘주인도 있고 왕도 있지만, 그들보다 두려운 사람은 바로 세리다’라는 격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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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배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한 통치자의 노력 역시 그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집트 고왕국시대에 중앙정부는 이미 나일강 엘레판틴 섬에 나일눈금(Nilometer)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홍수의 수량을 파악하고 농사의 성패를 예측하였다. 즉 나일눈금 지점의 수심을 기준으로 8m이면 평년작이고, 2m 이상 낮으면 흉년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따라 곡물을 세금으로 징수하였던 것이다. 이 눈금은 20세기 초까지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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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이쯤에서 끝내자.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은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는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탈세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과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였던 것은 애국자이어서도 아니고 탈세기법을 몰라서도 아니다. 탈세와 절세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하지만 ‘절세를 최대한 한 뒤 낼 거 다 내고 그저 두 다리 뻗고 편히 자고 싶어서’ 였다. 개인의 절세방법은 시중에 많은 책자들이 나와 있으므로 나중으로 미루고 사업자들을 위한 이야기에 당분간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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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맛보기로 하나만 살펴보자. 사업을 하다 보면 영수증을 죽어라고 안받겠다는 거래처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들통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서도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양반들이야 어디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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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당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예를 들어 사업자 A는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모두 5천만원의 공급가액을 누락시켰고 그 사실이 세무서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치자(또는 누군가가 세무서에 친절하게 알려주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고 치자). 사업자 A는 그 거래가액이 5천만원임을 인정하고 회수도 간단하게 1회로 인정하였다. 여러 번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 보다는 한 번만 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였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면 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죄 하나를 범한 것이 된다. 결국 세액 5백만원과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탈루액의 두 배인 1천만원이 벌과금으로 통보되게 된다(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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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거래가 5번에 걸쳐 매회 1천만씩 이루어진 것이라면(또는 그렇게 주장한다면) 벌과금은 각 행위 중 가장 큰 액수의 거래인 1천만원의 세액 1백만원을 기준으로 두 배가 계산된 뒤 다시 50%가 가중되어 3백만원이 된다. 그 거래가 50회에 걸쳐 매회 1백만원씩 이루어 진 것이라면(또는 그렇게 박박 우긴다면) 벌과금은 30만원이 된다(이 정도라면 낼 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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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영수증 미발행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벌과금은 ‘그 행위에서 가장 큰 액수의 탈루액의 두 배에 다시 50%가 가중된 금액’이 ‘전체 탈루액의 두 배’보다 작을 경우 그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영수증을 안 받겠다고 하는 고객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법을 지키겠다면 물건을 팔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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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전에 진로도매센타가 문을 닫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당신은 곧 망할 것이고 애국자로 표창받는 것도 아니다. 대신 당신의 경쟁자가 물건을 팔 것이다. 그 경쟁자가 바로 나라면 처음부터 소액 단위로 거래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투철한 고발정신에 불타는 내부 제보자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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