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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관세법 모르면 재산 몽땅 날릴 수 있다]

작성자이승주|작성시간04.02.07|조회수10,434 목록 댓글 0
[관세법 모르면 재산 몽땅 날릴 수 있다]


관세포탈 벌금, 포탈액의 5배… 포탈 횟수 많으면 벌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글 세이노 (SayNo@korea.com)




대우가 우크라이나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국경 근처에서 분해하여 현지 공장에서 조립한 것으로 위장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수입 완성차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분해차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그렇다면 몇 개의 부품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분해차로 인정되는가를 살펴보고 그 요건을 맞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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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크라이나 관세청의 해석이다.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그 나라 관세청의 해석에 따르게 되며 수출국인 한국에서 왈가왈부할 논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관세청에서는 대우의 분해차 수입을 합법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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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은 밀수와는 다르다. 밀수는 세관 몰래 들여오는 것이지만 관세포탈은 수입신고를 하였지만 관세를 덜 내는 쪽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당신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떠한 절세 시도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정직하게 관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추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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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세포탈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살펴보자. 그 처벌은 지난번에 설명한 밀수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섬뜩하다. 예를 들어 2명이 원가 2억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는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였다가 관세청에 의해 3천만원을 납부하였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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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은 똑같으므로 관세청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게 되면 벌금은 관세포탈액의 5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포탈액이 2천만원이므로 관세포탈액의 5배는 1억원이며 물품 원가가 2억원이므로 그 중 큰 금액인 2억원이 벌금 상한선이 된다. 2명이 각자 실제로 내야 할 벌금은 많이 삭감되지만 여전히 탈루한 관세의 몇 배가 될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별도로 3년 정도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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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는 검찰에 고발되지 않고 추징 관세를 벌과금과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무역 거래는 언제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위가 10회 있었다면 포탈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에 고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권한은 전적으로 세관 직원들에게만 있다. 심지어 검찰에서도 세관의 고발이 없으면 밀수범이라 할지라도 공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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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관원이라고 하자. 내가 당신을 조사하는데 당신이 뻣뻣하게 건방을 떨면서 버티면 나는 당신을 검찰에 고발하여 고생을 좀 시킬 수도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순순히 내가 말하는 포탈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 같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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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신은 관세포탈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는 선량한 사람일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수출자에게 10달러를 주고 어떤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관세는 10%라고 가정하자. 이제 당신의 통관 후 원가는 11달러가 된다. 그런데 막상 국내에서 팔아보니 국내 시장 가격은 8달러에 불과하여 결국 당신은 3달러를 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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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두번째 수입에서는 수출자에게 지난번에 3달러씩 밑졌으니 그 손해도 만회하여야 하므로 이번에는 4.54달러에 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 4.54달러에 수입하였다. 10% 관세를 납부한 통관 후 원가는 4.99달러가 되며 시장가격 8달러에 판매하여 3달러 정도의 이득이 생겼지만 처음 수입하였을 때 손해 본 3달러를 보충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득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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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이런 거래를 하였다면 당신은 두번째 거래에서 관세포탈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무역거래에서 1회의 거래는 그 거래로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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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거래에서는 지나치게 비싸게 샀기에 이번 거래에서는 손해를 보상받아 싸게 수입하였을 뿐이며 따라서 1회 수입시에는 관세를 더 많이 냈고 2회 수입시에는 관세를 당연히 덜 내게 된 것이지 그것이 왜 관세포탈이란 말이냐고 따져보았자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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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두 번째 수입가격의 과세기준 가격을 관세청에서 얼마로 정하게 되는지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당신이 관세를 더 낸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되돌려 주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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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당신이 관세를 덜 내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만을 물고 늘어진다. 왜 그럴까?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당신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들을 다음 회에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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