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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韓國에서 가장 무서운 법, 관세법!]

작성자이승주|작성시간04.02.07|조회수11,663 목록 댓글 0
[韓國에서 가장 무서운 법, 관세법!]


관세 포탈죄, 추징금과 벌금 가장 많아…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 받아

글 세이노 (SayNo@korea.com)




「빛의 도시」는 마르코폴로보다 3년 먼저 중국에 당도한 유대상인 야콥 단코나가 본 13세기 중국의 항구도시 짜이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짜이툰은 오늘날 푸지엔성(福建省) 취앤저우(泉州)를 말하는데 그가 도착하던 날 그 항구에는 아라비아, 인도, 이탈리아 및 다른 프랑크 지역 왕국들은 물론 북방의 먼 나라들에서 온 선박들이 최소한 1만5천 척에 달하였다고 한다. 물론 허풍이 들어간 숫자이겠지만 이미 그 당시에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이 성행하고 있었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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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을 들뜨게 한다.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해외로 출장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가. 잘 하면 돈도 벌 수 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국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지구인으로서의 삶을 즐길 수도 있지 않은가. 나도 그런 꿈을 꾸며 무역을 하였었고, 7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삼각무역을 비롯한 많은 경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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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에 대해 배우려고 하고 오퍼상을 꿈꾼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무역업체는 이미 8만7천8백37개사에 달할 정도로 많다. 최인호씨의 대하소설 「상도」의 주인공 임상옥(1779∼1855) 역시 인삼무역의 대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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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역의 실무로 들어가면 관세법이 있다. 이 법의 실체를 뜻밖에도 무역인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수입무역쪽을 먼저 살펴보자. 우리나라 재정 수입의 25%는 관세에 의존하며 한때 밀수는 강간, 살인과 동일한 범죄로 취급 받았고, 관세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서 아마도 가장 무서운 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관세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 벌금형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도자가 처벌을 제일 크게 받으나 관세범인 경우에는 사장이건 사환이건 간에 벌금액이 똑같으며 정상 참작을 배제한다. 모르고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벌받지 않으나 관세법에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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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1억원을 빼돌려 탈세를 한 일이 적발되었다면 몇 명이 공모하였건 간에 그 금액의 80∼1백10% 정도를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다. 탈세액이 2억원을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당신을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단한 악질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탈세범을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하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모두 구속되어야 하고 검찰 행정은 마비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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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세법은 그렇지 않다. 4명이 공모를 하여 원가 2억원 상당의 물건을 밀수로 들여와 관세 3천만원을 포탈하고 물건을 2억6천만원에 다 팔아 먹었는데 나중에 적발이 되었다고 치자. 4명이 실제로 이득을 본 것은 6천만원이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은 모두 구속될 것이며 물건 판매가격 2억6천만원에 해당되는 추징금을 부여 받는다. 벌금도 내야 한다. 밀수일 경우 벌금은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여되는 데, 위의 경우 관세액의 10배가 3억원이므로 벌금 액수는 최고 3억원이 된다. 보통 이 벌금은 최고 금액의 40%선인 1억2천만원 정도로 낮추어진다. 그러나 이 벌금은 4명에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다. 4명 각자에게 1억2천만원씩 부과되고 추징금 2억6천만원만 4명에게 분산된다. 즉 4사람이 내야 할 총 금액은 7억4천만원이 되고 콩밥은 별도로 먹어야 하는데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이기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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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밀수 품목이 운반 도중 바다에 빠져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은 똑같으며 그러한 밀수를 준비만 하였어도 관세법에서는 밀수를 실제로 행한 자와 똑같이 취급한다. 결국 관세 3천만원을 아끼려다가 4명 모두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붙잡혀가 그 액수만큼 별도로 징역을 몇 년 더 살아야 한다. 추징금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처럼 안내고 버틸 수도 있다.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붙잡아가지는 않지만 자기 명의 재산이 있으면 모조리 차압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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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에 대하여 설명한 이유는 관세법이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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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밀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나도 그렇다. 문제는 관세 포탈죄이다. 왜냐하면 모든 무역 거래에는 관세청에서 볼 때 관세포탈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요지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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