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판시사항에서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는 횡령죄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횡령 배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판결요지】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2]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민법 제103조[명의신탁],자동차관리법 제6조,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2]형법 제30조,제329조,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3]형법 제347조,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집16-3, 민149),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집18-3, 민128),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공1989, 1461),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 [3]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668 판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222 판결(공1985, 723),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61 판결(공1991, 1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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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spyw 작성시간 10.09.03 공동정범은 스스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데, "공동정범도 구성요건을 만족해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강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간음이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처럼,,
기능적 행위지배가 공동정범의 정범성의 표지이지,
구성요건의 전부 충족이 공동정범의 정범성의 표지는 아니니까...좀 그렇네요.. -
답댓글 작성자뛰엇 작성시간 10.09.03 공동정범 각자가 모두 구성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성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판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유의 타인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이 누가 더 가공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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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뛰엇 작성시간 10.09.02 아...지금까지 저는 판례[1],[2]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 것인데, 혹시 금발님은 판례[3]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 아닌지를 물으신건가요? 즉, 자동차의 절취시 횡령죄 성립여부가 아닌 자동차의 명의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것이 횡령죄가 되는가라는 질문이군요. 바보00님의 설명이 정확하네요. 즉, 판례는 이 경우 횡령죄 성부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하지 않았네요. 제 생각에는 횡령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취시 동산의 법리를 적용한 것과(판례1,2) 명의이전시 부동산의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는 별개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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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방 작성시간 10.09.02 저도 이 판례 보면서 당연히 횡령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보니 절도죄더군요.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냥 외우고 넘어갔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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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금발이너무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9.02 성실한 답변들 감사드리고요. 김일수교수님각론교과서에는 절도또는횡령 이후의 절도또는횡령에 대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시는데 사안이 그러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하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