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소송법]비수탁보증인

작성자쿄쿄쿄|작성시간10.11.12|조회수303 목록 댓글 2

1. 갑은 을에 대하여 2001년 2월 10일에 변제기를 2002년 2월 10일, 이자를 1할로 약정하고 800만원을 빌려주었다.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을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되었는데, 병은 2002년 2월 10일에 갑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병의 보증이 을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2년 4월 10일에 병은 을에 대하여 2개월분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다.(X)

 

비수탁보증인의 경우에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444조 1항에 의거 변제당시에

 

받은 이익(원금+약정이자)를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므로 이 선택지는 오선지인것은 알겠는데요.

 

444조 2항에서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비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시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때 현존이익에 포함되는것이 원금만인가요? 아니면 원금+약정이자인가요? 현존이익의 범위를 잘 모르겠네요.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0)

 

시효취득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부당이등반환청구권인정이 안되는데 취득시효 완성전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시효취득자가 취효취득시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이때에는 소멸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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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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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초심대로.. | 작성시간 10.11.12 현존이익이란 개념은 말 그대로 소비하고 남은 이익을 말합니다. 사안에서는 주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원금+약정이자 채무의 면제이므로 그 현존이익은 원금+약정이자 채무의 면제 그자체이겠죠.
  • 작성자초심대로.. | 작성시간 10.11.12 2. 사안의 경우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다만 시효취득자가 지상권이나 기타 부담을 용인한 채 시효취득했다면 시효취득하더라도 그 부담을 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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