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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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돌하 작성시간 10.07.24 허걱... 전보배상(塡補, 메울 전 깁다 보) --> 본래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게 되었을 이익에 대한 "모든" 배상.
대상청구( 代償) 어떤 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체로 둘다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만... 전보배상은 이행이익 "모두"에 초점을 맞춰야하고, 대상청구는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얻은 '그 이익"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
작성자NRar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7.26 시간이 없어서 제가 궁금한 쟁점을 정확히 못써놨네요 ^^;
암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