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맹거래사협회, "공정위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환영…단 형식적 계약서 점검에 그쳐선 안 돼"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작성자강동완 기자작성시간26.06.15조회수7 목록 댓글 0https://blog.naver.com/adevent/224316119292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공정위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환영…단 형식적 계약서 점검에 그쳐선 안 돼"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이번 점검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거래 투명성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 100개사의 가맹계약서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포장재, 설비 등을 의미하며, 공급가격과 거래조건이 가맹점 운영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공정위 필수품목 점검, 부수설비 거래실태도 살펴야"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이후 현장에서 계약서 기재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에서 이번 점검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논평을 통해 "필수품목의 종류와 지정 사유, 거래상대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는 이번 점검이 가맹본부가 제출한 계약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거래 현장의 운영 실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협회 관계자는 "가맹계약서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강제나 비용 부담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사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방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필수품목 관련 쟁점이 원재료와 포장재를 넘어 각종 디지털 장비와 운영 시스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POS,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주문·정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서비스 등은 계약서상 별도 계약 또는 권장사항으로 분류되더라도 본부 시스템 연동이나 개점 승인,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특정 업체 이용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공정위 필수품목 점검 앞두고 "가맹현장 의견 수렴 병행해야"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향후 필수품목 실태점검이 계약서 기재사항 확인에 그치지 않고 부수설비와 용역계약의 거래 관행, 계약 구조, 비용 부담 실태 등을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본부 제출자료 외에도 가맹점사업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 실제 거래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이번 점검이 가맹사업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현장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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