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 게시판

조무제, 천성관 두 법조인의 각기 다른 길, 다른 삶을 보며.

작성자조대주(청)사무국장|작성시간09.09.12|조회수76 목록 댓글 0

조무제, 천성관 두 법조인의 각기 다른 길, 다른 삶을 보며.

온힘을 다해 살되 존경받고 필요성을 인정받는 삶인가도 돌아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 천성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아파트 구입자금, 기타 돈과 관련한 사생활 뉴스가 장안의 화제다.

특별히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부인이 특별히 부동산 투기나 증권투자에 밝은 것도 아닌 천 내정자가 30억 원에 가까운 80여 평의 대형 아파트를 사고 그중 대부분인 23여억 원의 돈을 이웃으로부터 매우 쉽게 빌려 썼다.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돈의 출처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니 전부 다 현금거래라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가 그게 전부 현금으로 받고 주었다면 사과상자 10여 개 분량이다. 그게 일반상식으로 가능하냐고 하자 말을 바꾸어 수표로 거래했다고 말을 바꾼 점이다.


한 달 월급이 약 700여 만 원인 사람의 씀씀이도 크다. 부인이 매월 170만원의 대여료를 내고 고급승용차를 빌려 타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많은 사채이자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부인의 잦은 국외여행경비와 고급 사치품 구입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품위 유지비는 어디에서 충당할까?


이와는 극히 대조적인 또 다른 법조인 기사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바로 조무제 전 대법관 이야기이다.


조무제 전 대법관은 사법부에 몸담아 34년여 세월을 여러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면서 청빈과 원칙의 대명사와 같았다. 대법관 취임 때 한 재산신고 금액이 총 6천 400여 만 원에 불과했다. 퇴임 때의 총액은 2억여 원이다.

법조계라는 권력기관 공직생활의 기간이나 사회적 위치로 볼 때 일반인은 물론이요 같은 법조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대법관일 때에도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서초동 원룸 오피스텔 생활을 했으니 더 이상 말 안 해도 그의 고집과 원칙, 청렴성을 알 수 있다.


조 전 대법관은 2005년 1월 대법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다른 법관이나 검찰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하여 몇 년 동안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조무제 전 대법관은 돈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변호사 사무실을 열지 않았다. 대형 로펌에도 속하지 않았다. 조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모교인 동아대에서 석좌교수로 일해 오다가 2009년 4월부터 부산고등법원 민사조정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다.

 

여기에서도 조무제식 일 처리 방식이 화제이다. 비서관도 없고 전용차량도 없다. 정문출퇴근도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을 준다 하여 안 하고 언제나 후문을 이용한다. 가장 특별한 점은 민사조정센터는 조정센터장에게 1100만 원 한도 안에서 기본급 이외에 일 처리 건수에 따라 수당을 준다고 한다. 당연히 조정이 쉬운 건과 어려운 건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건을 맡다 보면 일처리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무제 전 대법관은 먼저 사건을 살펴보고 조정이 어려운 건만을 맡아 왔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매월 받는 수당도 거의 없다. 매월 받아가는 총액은 기본급을 약간 넘는 평균 약 400여만 원이라고 한다. 조 전 대법관은 판사로 일하면서 인사이동 때마다 들어오는 전별금을 법원 도서관 등에 기부하고 자신은 언제나 재물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해왔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전으로 얼마 전부터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취임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때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힘없고 말 빨이 안 서는 중산층과 서민 대중의 속병이 깊어간다.

대부분의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의혹,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재산증식 의혹 등등 수없이 많은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우리 사회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사실 때문이다.

많은 지역신문독자투고란을 보면 이른바 “기초질서를 지킵시다.” 투의 기고문이 자주 실린다. 우리 사회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기초질서란 무엇일까? 자동차 운행법규 잘 지키기? 한 줄로 서기? 담배꽁초나 휴지 안 버리기? 그렇다. 이러한 내용도 매우 중요한 기초질서 지키기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초질서는 바로 우리 사회의 약속인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헌법적 원칙이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보아도 기초질서 안 지키는 일반 국민이 많아 나라가 사회가 망한 적은 없다. 대부분의 정치인 포함, 고위 공직자가 헌법적 기초질서 지키기를 거부하거나 피해갈 때 그 사회 국가는 위기의 연속을 겪는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다.

 

 

순창조씨대종회 사무차장 겸 청장년회 사무국장

 

한국조씨청년연합회(순창조씨) 수석부회장  조대주(趙大柱 팔송파 29세손)  배상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