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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료조직

작성자(청)사무총장 조대주|작성시간10.01.21|조회수104 목록 댓글 0

조선시대 관료조직

조선시대 장군의 계급(3~4)

조선시대의 관료조직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체제로 이루어졌고, 상하 계급이 엄격하였다.
관료의 등급은 () 또는 유품(流品)이라 하여 크게는 9품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 ()으로 구별하여 1품에서 9품까지 18품으로 구분되었다.
다시 1품에서 6품까지는 , 하의 품계(品階, 문산계, 무산계 ) 있어 이하 단일 품계와 더불어 30품계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경국대전(經國大典) 나타난 문산계(文散階) 무산계(武散階) 살펴보자.

품계 문산계 무산계 비고
문관 종친 의빈
1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현록대부 수록대부
1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흥록대부 성록대부
1 숭록대부(崇祿大夫) 소덕대부 광덕대부
1 숭정대부(崇政大夫) 가덕대부 숭덕대부

2 정헌대부(正憲大夫) 숭헌대부 봉헌대부
2 자헌대부(資憲大夫) 승헌대부 통헌대부
2 가정대부(嘉靖大夫) 중의대부 자의대부 이상 대감
2 가선대부(嘉善大夫) 정의대부 순의대부

3 통정대부(通政大夫) 명선대부 봉순대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당상관 영감
3 통훈대부(通訓大夫) 창선대부 정순대부 어모장군(禦侮將軍)
3 중직대부(中直大夫) 보신대부 명신대부 건공장군(建功將軍)
3 중훈대부(中訓大夫) 자신대부 돈신대부 보공장군(保功將軍)

4 봉정대부(奉正大夫) 선휘대부 진위장군(振威將軍)
4 봉열대부(奉列大夫) 광휘대부 소위장군(昭威將軍)
4 조산대부(朝散大夫) 봉성대부 정략장군(定略將軍)
4 조봉대부(朝奉大夫) 광성대부 선략장군(宣略將軍) 이상 당하관

5 통덕랑(通德郞) 통직랑 과의교위(果毅校尉)
5 통선랑(通善郞) 병직랑 충의교위(忠毅校尉)
5 봉직랑(奉直郞) 근절랑 현신교위(縣信校尉)
5 봉훈랑(奉訓郞) 신절랑 창신교위(彰信校尉)

6 승의랑(承議郞) 집순랑 돈용교위(敦勇校尉)
6 승훈랑(承訓郞) 종순랑 진용교위(進勇校尉)
6 선교랑(宣敎郞) 여절교위(勵節校尉)
6 선무랑(宣務郞) 병절교위(秉節校尉) 이상 참상관

7 무공랑(務功郞) 적순부위(迪順副尉) 이하 참하관
7 계공랑(啓功郞) 분순부위(奮順副尉)

8 통사랑(通仕郞) 승의부위(承義副尉)
8 승사랑(承仕郞) 수의부위(修義副尉)

9 종사랑(從仕郞) 효력부위(效力副尉)
9 장사랑(將仕郞) 전력부위(展力副尉)

이상 30 22 12 22

문관 4 이상은 대부(大夫), 5 이하는 낭관(郎官)이라 하였고, 무관 2 이상은 문관이 겸직하고, 3•4품은 장군(將軍), 5•6품은 교위(校尉), 7 이하는 부위(副尉) 하였다.
한편 모든 관직을 당상관(堂上官), 당하관(堂下官), 참상관(參上官), 참하관(參下官) 4등급으로 나누기도 한다.
당상관은 3 상위 품계인 문관의 통정대부(通政大夫), 무관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고급관료이고,
당하관은 3 하위 품계인 문관의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의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관료를 말한다.
그리고 5품∼종6품을 참상관, 7 이하를 참하관이라 한다. 참하에서 참상으로 오르는 것을 승륙(陞六)이라 하여 승진의 관문이 되었다.
당상관은 고급관료로서 인사권(人事權), 포폄권(褒貶權), 군사권(軍事權) 여러 특권을 가지고 중요 국정에 참여할 있는 지위였다.
한편 나랏일이 이들 당상관 이상으로 임명된 관직에 집중되어 존귀하게 여겨지면서 국왕은 상감(上監), 2 이상은 대감(大監), 2품과 3 당상관은 영감(令監)이라는 존칭이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12여명의 재추(宰樞) 귀족회의 성격을 띄고 국정을 의논하였는데 비해, 조선의 양반관료는 많은 당상관에게 여러 특권을 부여하였다.
참상관 이상이라야 지방 수령에 나아갈 있었으며, 수령의 역임은 당상관 승진의 필수조건이었다.
관직의 명칭은 품계, 관아, 직임의 순으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관직에는 정해진 품계가 있지만 직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수법(行守法) 적용되었다.

품계가 높고 직임이 낮으면(階高職卑) ( - 가선대부 양주군수),
품계가 낮고 직임이 높으면(階卑職高) ( - 통정대부 한성판윤) 하였다.

문관의 인사는 이조(吏曹)에서 무관의 인사는 병조에서 맡았으며, 따라서 이조와 병조를 합하여 전조(銓曹) 하였다.
특히 인사 실무를 담당하였던 5 정랑(正郞) 6 좌랑(佐郞) 지위는 막중하였다. 관료의 근무평정에 따라 승진, 전보, 퇴임 인사행정을 도목정사(都目政事) 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시행하였다.
전조에서는 후보자 3인씩을 전형하여 국왕에게 천거하였는데 이를 삼망(三望)이라 하고, 국왕이 중에서 적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낙점(落點) 또는 비하(批下)라고 하였다.
관료 임명에는 서경(署經)이라는 절차를 거쳤다. 이것은 전조에서 해당자의 친족, 외족, 처족의 , , 증조, 외조 4(四祖) 신상명세서를 대간(臺諫) 보내어 3족의 4조에 하자가 없음을 검증받아야 직첩을 받을 있게 되는 것이다.


◎조선조 무관품계(武官品契)

◐西班官職(서반관직=무관)

正一品으로부터 從二品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正三品: 절충장군(折衝將軍), 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 당하관(堂下官).

從三品: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正四品: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從四品: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正五品: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從五品: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正六品: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

從六品: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正七品: 적순부위(迪順副尉).

從七品: 분순부위(奮順副尉).

正八品: 승의부위(承義副尉).

從八品: 수의부위(修義副尉).

正九品: 효력부위(效力副尉).

從九品: 전력부위(展力副尉).

 

 

순창조씨대종회 사무차장 겸 청장년회 사무국장

 

한국조씨청년연합회(KCN) 사무총장  조대주(趙大柱 팔송파 29세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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