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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및 관직용어

작성자(청)사무총장 조대주|작성시간10.06.25|조회수70 목록 댓글 0

 

 

[ㄱ]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시대 종2품 문무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년)부터 문무관, 종친, 의빈의 품계로 병용하였음.

가선동지(嘉善同知) : 가선동지중추부사.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2품 벼슬. =동지. =동추.

감사(監司) : 관찰사, 고려 성종때 주(州) .부(府)의 벼슬. 조선 시대, 외관직(外官職) 문관의 종2품 벼슬로 팔도 또는 고종32년(1895년)의 23부(府), 1년 뒤의 13도에 있어서의각 도의 수직(首職). 민정.군정.재정등을 통할하며 관하의 수령을 지휘 감독함. (도백, 방백, 도신)

개기(開基) : 터를 닦기 시작함

검교(檢校) : 고려말과 조선시대 초에 정원 이외에 임시로 증원할 때나, 실지 사무는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고호(古號) : 사람이나 땅의 옛 이름

공조판서(工曹判書) : 조선왕조때 육조의 하나로 산택, 공장, 영선, 도야를 담당하던 정2품의 아문인 공조의 장관. 관직은 정2품. (대사공/大司空)

관찰사(觀察使) : 조선시대 외관직(外官職) 문관의 종2품 벼슬.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된다.

군기시판관(軍器寺判官) : 병기제조를 관장한 관청의 종5품 관직

군수(郡守) : 조선시대 군의 으뜸 벼슬. 외관직 문관의 정4품 벼슬.

[ㄴ]
내금위(內禁衛) ; 조선시대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금군의 일을 맡은 관아.

[ㄷ]
대광보국(大匡輔國) 숭록대부(崇祿大夫) : 조선세대 관계의 최고관. 정1품의 종친(宗親)․의빈(儀賓)과 문무신(文武臣)에게 주는 벼슬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현록대부(顯祿大夫) ․ 흥록대부(興祿大夫)· 유록대부(綏祿大夫) ․ 성록대부(成祿大夫) 등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이 관위(官位)에 속하는 벼슬로는 영의정(領議政) ․ 좌의정(左議政) ․ 우의정(右議政) · 군(君) · 사부(師傅) · 영사(領事) · 위(尉)가 있다. 초기에는 문무신에만 쓰다가 뒤에 종친· 의빈에게도 통용하였다.

대사간(大司諫) ; 조선시대때 사간원의 으뜸벼슬. (임금에게 간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

대승(大丞) : 고려 초기의 관계(官階).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문 ·무관에게 수여되었으며, 16관계 중 5위(삼중대광(三重大匡)-중대광(重大匡) -대광(大匡)-정광(正匡)-대승(大丞))에 해당하였다. 995년(성종 14) 문무의 관계를 나눌 때 흥록대부(興祿大夫)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이 호칭은 향직 3품으로 존속, 비관인층(非官人層)과 지방 호족들에게 수여된 것으로 보인다.

돈령도정(敦令都正) ; 조선시대 왕친.외척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돈령부)의 정3품 벼슬(당상관).

동부승지(同副承旨) ;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벼슬. 여러 승지가운데 끝자리로 공방의 일을 맡음. (왕명의 출납을 맡던 관아)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종2품(從二品) 벼슬. 정원은 2명으로, 다른 관직과 겸임함.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2품 벼슬. (동지, 동추, 동지사)

[ㅁ]
말손(末孫) :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명(名)과 휘(諱) : 현대에는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字)[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이 있으며 그밖에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공신(功臣) 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號)]가 있었다.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사이에 자(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묘갈(墓碣) :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묘소(墓所) :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合부)·합폄(合폄) ·합조(合兆)] 쌍분(雙墳) ·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호적·학적·병적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 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문하시중 [門下侍中] : 고려시대 문하성(門下省)의 종1품 관직. 나라의 모든 정치를 총괄하는 대신이다.

문하평리(門下評理) : 고려시대 문하부(門下府)의 종2품 관직. 목종 때 첨지정사(僉知政事)라 하였으나, 1061년(문종 15) 참지정사(參知政事), 1275년(충렬왕 1) 첨의참리(僉議參理)로 이름을 바꾸었다. 1308년 평리가 되고 정원은 3명으로 늘렸다. 1356년(공민왕 5) 참지정사, 1362년 첨의평리(僉議評理), 1369년 문하부참지사(門下府參知事)로 고쳤다. 1372년 다시 문하평리로 고쳤다.

밀직부사(密直副司) ; 밀직사 부사. 고려 밀직사의 정3품 벼슬. 충렬왕 원년(1275)에 추밀부사를 고친이름임.

[ㅂ]
방계혈족(傍系血族) :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 등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배향(配享) :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서원 따위에 모시던 일

별시문과(別試文科) : 조선 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병년(丙年)마다 보이던 부정기적인 과거. 초시(初試) ·전시(殿試) 2단계 시험이 있고, 경향(京鄕)의 유생들을 서울에 모아 고시하였다. 초시에서는 종2품 이상 3명을 상시관(上試官), 정3품 이하 4명을 참시관(參試官), 양사(兩司) 각 1명을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여 300명 또는 600명을 뽑았다. 전시(殿試)에서는 의정(議政) 1명이 명관(命官), 종2품 이상 2명이 독권관(讀卷官), 정3품 이하 4명이 대독관(對讀官)이 되어 시행하였다. 시취 인원은 일정하지 않아 가장 많을 때가 30명, 적을 때는 3명이었다.

병사(兵使) ; 병마절도사. 조선시대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지휘하던 종2품의 무관. 각도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두었음.

병조부위(兵曺副尉) ; 조선시대 육조의 하나였던 병조의 정위와 참위의 중간 벼슬. 오늘날의 중위계급.

보공장군(保功將軍) : 조선시대 무산계(武散階)의 종3품 관계명.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 종3품의 상계는 보의장군(保義將軍), 하계는 보공장군으로 제정되었다. 경국대전에 보의장군은 건공장군(建功將軍)으로 보공장군은 보공장군으로 기록었다.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 : 고려시대 예종 때(1116년) 설치한 경연(經筵)과 장서(藏書) 등을 관리하면서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던 관청의 정4품 벼슬. 뒤에 경연청(經筵廳)으로 고쳤고, 조선시대의 집현전(集賢殿)과 비슷한 기능을 함.

복벽운동(復辟運動) : 물러났던 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려는 움직임

본관(本貫)[관향(貫鄕)] :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 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 (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 (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부사(府使) ; 고려및 조선시대의 지방관직. 대도호부사와 도호부사의 총칭. 정3품.

부장(部將) ; 조선시대 5위의 종6품 벼슬. 포도청 군관. 원 수효 여덟사람외에 무료부장 26명, 가설부장 12명이 있었음.

부조묘(不祧墓) : 불천위(不遷位)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주를 모신 사당. 제사는 본래 4대 조상까지만 지내는 법[4대봉사(四代奉祀)]이다. 4대라고 하면 아버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까지 해당된다. 따라서 5대조의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고조부 윗대 조상의 위패는 사당에서 더 이상 모시지 않고 옮겨서 본인의 무덤 앞에 묻는다. 땅에 묻는 것을 매위(埋位)라고 한다. 그러나 특별한 조상의 위패는 4대가 넘어가도 옮기지 않고, 즉 매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낸다. 4대가 넘어가도 ‘옮기지 않는 조상의 제사’가 바로 ‘불천위’이고, 이 불천위를 모신 사당이 ‘부조묘’이다. 불천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주변사람들로부터 그 집안이 명문가로 대접을 받는 조건이기도 하였고 불천위가 있어야 종가(宗家)도 될 수 있었다. 어떤 특별한 조상이 불천위에 해당되는가? 퇴계나 율곡 같이 학문과 덕행이 널리 알려진 선비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자기를 희생한 인물들이 사후에 불천위로 모셔졌다. 대표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닥쳤을 때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바쳐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부호군(副護軍) ; 조선시대때 5위도총부에 속한 종4품 벼슬.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관과 무관.

불천위(不遷位) : 불천지위(不遷之位). 큰 공훈으로 영원(永遠)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하락(下落)한 신위. 4대가 넘어가도 ‘옮기지 않는 조상의 제사’가 바로 ‘불천위’이다.

비조(鼻祖) :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ㅅ]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6품 벼슬. 헌납의 아래로 좌우 두사람이 있었음. (임금에게 간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

사과(司果) ; 조선시대 5위에 두었던 정6품의 군직. 부사직과 부사과의 중간.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무관으로 시켰음)

사마양시(司馬兩試) : 과거시험에는 소과(小科)인 사마시(司馬試)와 대과(大科) 인 문과시(文科試)가 있는데 진사(進士)와 생원(生員)을 선발하는 시험을 사마시 또는 생진시(生進試)라고 하며 따라서 사마시양시(司馬兩試)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합쳐서 부르는 것을 가리킴. 제술과(製述科)의 합격자를 생원, 명경과(明經科)의 합격자를 진사라고 하였음. 초시와 복시를 거쳐서 생원과 진사를 각각 100명씩 선발하는데 합격자에게는 백패(白牌)를 수여하고 성균관에 입학하는 자격만이 아니라 하급관리로 채용되는 자격도 얻게 됨.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 : 사복시(司僕寺)란 고려·조선 시대 궁중의 가마·마필(馬匹)·목장 등을 관장한 관청이며, 그 중 조선시대의 첨정(僉正)은 종4품의 벼슬이며 판관은 종5품의 벼슬이다.

사직(司直) ; 조선시대 5위에 두었던 정5품 군직의 하나. 부호군과 부사직의 중간. (법에 의하여 시비곡직을 가리는 심판관)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 조선시대에 정사를 비판하고 벼슬아치의 잘못을 가려내어 백성의 억울함을 다스리던 관청인 사헌부의 종2품의 장관.

삼군도진무사(三軍都鎭撫使) : 조선 초기인 1409년(태종 8)에 설치한 3군진무소(三軍鎭撫所)의 장관도 도진무라 불렀는데, 곧이어 삼군진무소를 의흥부(義興府)로 개칭하면서 폐지하였다가 삼군진무소를 복구하면서 다시 설치하였다. 정원은 3명으로 하여 각각 1군씩 담당하였으며, 병조와 같은 군령체계에 두어 국왕의 명령이 있을 때 병조의 당상관과 함께 명령을 받게 하였다. 1466년에 도총관(都摠官)으로 개칭하였다.

삼중대광(三重大匡) : 고려(高麗) 때 문관(文官)의 정1품(正一品) 품계(品階). 원래(原來) 벽상삼한 또는 삼중대광이라 일컫다가, 공민왕(恭愍王) 11(1362)년에 둘을 합하여 '벽상삼한삼중대광'이란 이름으로 하였는 데, 조선(朝鮮) 때의 '대광보국승록대부'와 같은 격

삼한벽상개국찬화공신(三韓壁上開國贊化功臣) : 후삼국통일과 고려개국을 도운 인물로 신흥사 공신당의 벽에 그려진 공신을 일컫는 말. <삼한벽상>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당대의 세력가들에게 내린 공신호(功臣號). 940년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할 때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우고 동서 벽에 삼한공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 벽에 그려진 공신들을 따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삼한벽상공신도 삼한공신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비록 벽에 그려진 공신들이 삼한 통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삼한공신과 위계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신당에 오른 인물들이 모두 삼한공신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고려의 <개국공신>도 삼한공신과 겹쳐 이들 역시 삼한공신의 범위에 넣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 대략 3,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상호군(上護軍) : 고려·조선 시대 중앙군의 최고 지휘관. 정삼품 무반직(武班職)으로 고려 때의 상장군(上將軍)이 고려 후기에 개칭된 것이다. 상장군은 고려 전기 이군(二軍) 육위(六衛)에 각각 1명씩 모두 8명이 있으면서 무반의 최고층을 구성하였다. 고려 후기 상호군으로 개칭된 시기는 불명확하다.

생원(生員) ; 고려 승보시 및 조선시대의 소과 종장의 경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상사/上舍)

생졸(生卒) :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칠십세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선계(先系) :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 ; 조선시대에 유교의 교회(敎誨)를 맡아보던 관부인 성균관에 두었던 정7품의 벼슬로 교수의 임무를 맡음.

성씨(姓氏) : 나라에 큰 공(功)을 세위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고 한다.

세거지(世居地) : 대대(代代)로 내여 오며 살고 있는 고장

세계(世系) : 조상대대로 이어내려온 혈통(血統)을 계통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세자 우빈객(世子 右賓客) : 고려 ·조선시대 세자에게 글을 가르친 관직. 고려의 문종 때 처음으로 두었으며, 공양왕 때는 이전의 동지서연(同知書筵)을 좌 ·우 빈객으로 고쳐 동궁(東宮)에 종2품으로 각 1명씩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으로서 좌 ·우 빈객 각 1명을 두었는데, 같은 품계를 가진 타직(他職)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순변도절제사(巡邊都節制使) : 변방을 둘러보는 고려 말에 설치된 무관의 직책으로, 정3품의  한반도의 동북면과 서북면의 장관.

시조(始祖) :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시호(諡號) : 왕 또는 종친(왕의 일가), 정2품 이상의 문무관으로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諡號)를 주었는데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 등 정二품이 못되어도 국가에 특히 공이 많은 신하나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는 학자들에게 그들이 죽은 후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한다.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 (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 堂上官 정3품)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무덤 앞이나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놓은 죽은이의 생애에 관한 사항들을 새긴 비. 무덤 남동쪽에 남쪽을 향하여 세운다. 신도란 고관의 죽은 혼령을 신령으로 간주하여 그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

실(室)과 배(配) :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은 생존(生存) 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도 있다.

실전(失傳) : [묘지나 고적 등이] 대대로 전해 온 사실을 알 수 없게 됨

[ㅇ]
어모장군(禦侮將軍) ; 조선시대 정3품 당하관의 무관품계.

여묘(廬墓)살이 : 상제가 무덤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살며 무덤을 지키는 일.

영능참봉(英陵參奉) ; 능을 맡아 일보던 종9품 벼슬.

영동정(令同正) ; 영사동정(令史同正). 동정. 고려시대에 문반 6품이하, 무반 5품이하에 설정되는 정직에 준하는 산직(散職).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 ; 조선시대 예빈사에 둔 종3품 벼슬. (빈객의 연향과 종재의 공궤를 맡아보던 관아)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 副摠官) : 조선시대의 중앙군인 오위(五衛)를 지휘 감독한 최고 군령기관의 부책임자(5명)로 정2품의 관직.

용양위부장군(龍양衛副將軍) ; 용양위란 조선시대 5위중의 좌위. 문종원년(1451)에 베풀었는데 별시위, 대졸이 이에 속하며 중, 좌, 우, 전, 후의 다섯 부로 나뉘고 경상도 각 진에 분속되어 있었음. 부장군은 장군 다음의 벼슬. 정2품의 품계.

의금부사(義禁府事) ;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죄인을 추궁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의 벼슬.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 조선시대 최고통치기구인 의정부에 속해 있던 종1품 문관벼슬. 1426년(세종 8) 의정부(議政府)를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좌찬성·우찬성 각 1명을 두었다. 이상(貳相) 또는 이재(二宰)라고도 하였다. 참찬과 함께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사와 대소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조참의(吏曹參議) ; 이조에 딸린 정3품의 당상관. 이조참판의 다음 지위.

[ㅈ]
전력부위부장(展力副尉部長) ; 조선시대 종9품 무관의 품계.

정란(靖亂) : 나라의 난리를 평정함

조산대부(朝散大夫) : 조선시대의 종4품(從四品)의 종친(宗親) 문관(文官)의 벼슬

존속(尊屬) :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종사(宗事) :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종사랑(從仕郞) ; 조선시대 정9품 문관의 품계. 승사랑과 장사랑의 사이.

종친(宗親) :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중시조(中始祖) : 중조(中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의 공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자파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추부(中樞府) ; 조선 세조12년(1466)에 중추원의 고친 이름. 처음에는 왕명의 출납.숙위.군기를 맡았다가 세조때에 일정한 맡은일이 없는 당상관의 벼슬자리 이고, 고종31년(1894)에 중추원이라 고치어 의정부에 붙였음.

지평(持平) ;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5품 벼슬. (조선시대 삼사의 하나로 정치를 논하고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던곳)

진충보국(盡忠報國) :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

집협전제학(集賢殿提學) : 조선 전기의 학문연구기관인 집현전의 종2품 벼슬. 정2품인 [대제학(大提學)]아래 [제학]이란 벼슬

[ㅊ]
찰방(察訪) ; 조선시대 각 역의 역참일을 맡아 보던 외직의 종6품 문관 벼슬. (마관/馬官).

참의(參議) ; 조선시대 육조의 정3품 벼슬. 갑오경장이후 의정부 각 아문의 한 벼슬.

참판(參判) :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속해 있던 종2품의 관직. 지금의 각 부처의 차관에 해당.

척족(戚族) :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 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첨의(僉議) ; 고려 충렬왕 원년(1275)에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아울러서 베푼 관아. 동 19년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고쳤음.

첨의좌정승(僉議左政丞) : (≒ 문하시중)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최고관직. 품계는 종1품이며, 982년(성종 1) 3성 6부의 관제가 확립되면서 문하성의 최고관직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1061년(문종 15) 문하시랑(門下侍郞)으로 개칭되었다. 1275년(충렬왕 1) 관제 개편에 따라 좌첨의중찬(左僉議中贊)·우첨의중찬(右僉議中贊)으로 분리되기도 하였다. 그 후 다시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정승(政丞)이라고 불리다가, 1356년(공민왕 5) 관제가 전면적으로 구제(舊制)로 복귀함에 따라 문하시중으로 되었으나, 그 후에도 다시 1362년 도첨의부가 되면서 첨의좌정승·첨의우정승, 문하좌시중·문하우시중·수시중(守侍中) 등으로 바뀌었다.

첨추(僉樞) ; 첨지중추부사. 첨지. 중추부에 속하는 정3품 당상관으로 정원은 8명

촌수(寸數) :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인 傍系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간의 촌수는 4촌은 [從/종], 6촌은 [再從/재종], 8촌은 [三從/삼종]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재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앞에 [內]자가 붙는다. 고종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堂(당)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종생질)이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

친족(親族) :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이라고도 한다.

[ㅌ]
통덕랑(通德郞) ; 조선시대 정5품 문관의 품계. 조산대부, 조봉대부의 아래이며 통선랑의 위.

통정대부(通政大夫) ; 조선시대 문관의 정3품 당상관의 품계. 통훈대부의 위. 정3품의 상계(上階)이다. 1865년(고종 2)부터는 문관뿐만 아니라 종친(宗親)·의빈(儀賓)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하였다. 통정대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 또는 가계(加階)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녹봉(祿俸)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통훈대부(通訓大夫) ; 조선시대 문관의 정3품 당상관의 품계. 통정대부의 아래.

[ㅍ]
판도판서(版圖判書) ; 판도사(고려때 상성호부의 뒷이름)의 으뜸 벼슬로 정2품.

판서(判書) ; 고려때 전리사, 군부사, 전법사, 판도사, 예의사, 전공사의 으뜸벼슬로 정2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조선시대(朝鮮時代) 사법기관(司法機關)인 의금부(義禁府)의 으뜸 벼슬. 종1품(從一品). 판금오(判金吾)

품청(稟請) : (웃어른이나 나라에) 백성이 여쭈어 청함.

[ㅎ]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 조선시대 서울의 사법, 행정을 맡은 관아의 정5품 벼슬.

한성좌윤(漢城左尹) ; 고려시대 한성부 향직의 6품.

항렬(行列) : 동족간(同族間)의 손위나 손아래 또는 대수(大數)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에 돌림자(字)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돌림자를 항렬(行列)이라 한다. 세계상(世系上) 같은 세계(世系)에 속하면 이름자 중에 같은 돌림자를 씀으로써 형제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명 석자를 보면 그가 그 씨족의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또한 어느 특정한 조상의 몇 세손(世孫)이 되는가를 표시하는 구실도 하고 있는 것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웃대나 아랫대의 항렬자가 무엇인가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게 마련인데, 흔히 초면 인사를 하면서 동성동본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해 보고 할아바지뻘이 된다든가, 조카뻘이 된다든가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일을 보는데, 이는 굳이 족보를 캐묻지 않더라도 항렬자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항렬이 자기의 세대보다 웃대이면 <항렬이 높다>고 말하고, 아랫대이면 <항렬이 낮다>고 말한다. 그런데 항렬은 장손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계통일수록 높은 것이 통례인데, 그 까닭은 맏이는일찍 태어나 먼저 장가를 들므로 지손에 비해 세대 교차가 빠르고, 그만큼 항렬자의 사용 진도도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막내의 경우는 맏이와의 나이차만큼 늦게 장가를 들게 마련이어서, 심하면 맏이가 손자를 볼 때쯤 해서야 겨우 장가를 들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기가 항렬이 높아서 할아버지뻘이 되는 경우에는, 흔히 <뱃(腹)안의 할아바지>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옛날에는 웃항렬은 세대수가 높은 만큼 나이에 우선하여 웃사람 대접을 하였는데, 지금도 집안에 따라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항렬이 높은 사람은 웃사람 대접을 하여, 항렬이 낮은 사람에게 말을 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른바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것도 동족간에는 항렬이 높은 사람이 장(長)이며 낮은 사람은 유(幼)가 되는 것이다. (중요 : 항렬이 높다고 마냥 어른 대접 받는것은 아니다. 항렬이 낮아도 연배가 높으면 또한 연배가 높은것에 대한 대접을 하는것이 예의이다) 항렬자는 그때그때 부모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족보를 편찰할 때 일정한 대수(代數)까지의 항렬자(字)와 그 용법(用法)을 미리 정해 놓고 후손들이 이를 따르는 것이 관례이나 우리나라는 성씨의 역사가 오랜 만큼 방계손(傍系孫)이 많으므로, 같은 동성동본이라도 파별(派別)로 항렬자(字)를 따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항렬자(行列字)를 만드는 법칙은 같은 성씨라도 각 종파(宗派)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리(原理)로 정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음양설(陰陽說)에 따른 우주만물(宇宙萬物)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힘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학설에 따라 만물을 조성(組成)하는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다섯가지 원기(元氣)의 오행설(五行說) 즉 오행상생(五行相生)의 목생화 (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 (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 서로 순환해서 생(生)한다는 이치(理致)에 따라 자손(子孫)의 창성(昌盛)과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뜻하는 글자를 이름자로 고르고 그 순리대로 반복하여 순환시켜나간다. 천간법(天干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 (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등 천간(天干)을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지지법(地支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등 지지(地支)를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수교법(數交法): 一·二·三·四·五·六·七·八···등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감(縣監) ; 고려및 조선시대 작은 현의 원님. 종6품.

혈식천추(血食千秋) :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祭祀)가 오래도록 끊이지 아니함.

호군(護軍) ; 고려 공민왕때 장군의 고친 이름으로 정4품. 조선시대 5위의 정4품 무관 벼슬.

호당(湖當) : 조선(朝鮮) 세종(世宗) 때부터, 학문(學問)에 뛰어난 문관(文官) 특히 문학에 뛰어난 사람에게 특별휴가(特別休暇)를 주어 오로지 학업(學業)을 닦게 한 서재.

호조참의(戶曹參議) ; 조선시대 호조의 정3품 벼슬.

호조참판(戶曹參判) ; 조선시대 호조의 종2품 벼슬. 판서의 다음. (아당)

호칭(呼稱) : 始祖를 1世로 해서 자기까지 내려온 世數(세수)를 行列(항렬)이라 한다.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同行이라고 하여 형제뻘이 되고, 一世 위는 叔行(숙행), 二世위는 祖行(조행) 할아버지뻘이 된다. 밑으로 一世 아래가 姪行(조카뻘), 二世 아래는 孫行이다. 친인척을 통틀어 같은 항렬간에는 서로 [형님][아우님], 숙행과 질행간에는 [작은아버지][큰아버지][아저씨][조카][질녀]로 부르지만 10년이상 년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 사회적 직위를 부른다. 조행과 손행간은 [할아버지][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나 [대모]라고 부른다. 시댁에서 첫 명절을 맞는 새댁일 경우 시댁 식구를 부를 때 호칭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부모 등 웃어른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출산전에는 [그이]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아무개 아비]로 부르면 된다. 남편형제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부른다. 또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누님은 [형님], 여동생은 [작은아씨]가 알맞다. 남에게 말할 때는 [시아주버니] [시숙] 또는 [시동생] [시누이] 이다. 이외의 호칭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르면 된다.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 ; 홍문관은 고려때 제관전(諸館殿)의 하나. 성종 14년(995)에 숭문전의 고친 이름. 내부의 경적및 문한과 왕의 자문을 맡은 기관으로 박사는 정7품의 벼슬.

훈도(訓導) : 문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 중앙조정에서 파견된 향교의 선생님. 교수관(敎授官)이라는 호칭을 주었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로 구분된다. 교수는 6품 이상의 직급으로 주나 부처럼 큰 지방의 향교에 부임했고, 훈도는 7품 이하의 직급으로 군이나 현처럼 작은 지방의 향교에 부임했다.

 

 

순창조씨대종회 사무차장 겸 청장년회 사무국장

 

한국조씨청년연합회(KCN) 사무총장  조대주(趙大柱 참의공파 29세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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