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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산계(Phthalic Acid Es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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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와의 상용성이 우수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소제로 DBP(Di-butyl-phthalate), DEHP(=DOP, Di-2-ethylhexyl phthalate), DINP(Di-isononyl phthalate), DIDP(Di-isodecyl phthalate), BBP(Butyl benzyl phthalate) 등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가소제는 DEHP(=DOP)로 전체 가소제 사용량 중 7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범용적인 가소제이다. DBP, BBP는 사용시 가소제 손실(Loss)로 인한 물리적 성질이 열악하여 단독보다는 용도에 맞게 다른 가소제와 혼용 사용하며, DINP, DIDP는 저휘발성 가소제로 인조피혁, 필름에 많이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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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ikovec.or.kr/k_g_pla.asp
★프탈레이트 [phthalate]
탈산염이라고도 한다. 플라스틱은 고분자화합물이라, 그 자체는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 주기 위해서는 첨가물이 필요하다. 프탈레이트는 바로 플라스틱,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으로,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폴리염화비닐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 목재 가공 및 향수의 용매,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용도로 쓰인다. 종류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세계 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잠정결정을 내리고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 왔다. 2005년 유럽연합(EU) 독성·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는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DEHP·DBP·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3종의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3종인 DINP·DIDP·DNOP의 경우에는 입 안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사용 금지된다. 아이들이 입으로 빨 때 침과 접촉되어 이 물질들이 입 안으로 방출되며, 간·신장 및 고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03년 4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수입 및 국산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된 뒤, 2005년 3월에도 PVC 장갑에서 DEHP가 검출되는 등 프탈레이트로 인한 파동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식품용기에 프탈레이트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2006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DEHP·DBP·BBP 등 3종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9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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