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o 관용명/상품명 : 부타논(BUTANONE), 2-부타논(2-BUTANONE), 에틸메틸케톤(ETHYL METHYLKETONE), 메틸 아세톤(METHYLACETONE),3-부타논(3-BUTANONE),MEK, SCOTCH-GRIP(R) BRAND SOLVENT #3(3M), STOP,SHIELD,PEEL REDUCER,(PYRAMID PLASTICS,INC), STABOND C-THINNER(STABOND CORP), OATEY CLEANER(OATEY COMPANY)
o 분자식 : C4H6O
o 화학물질군 : 지방족 케톤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메틸 에틸 케톤
o CAS 번호 : 78-93-3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3, 반응성=0, 지속성=0
o NFPA 지수(0~4) : 보건=1, 화재=3, 반응성=0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아세톤 비슷한 냄새를 내는 무색의 액체
호흡기, 피부, 눈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가연성 액체 및 증기
순간 발화가 야기될 수 있음
모든 발화원으로부터 격리시킬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및 의복과 접촉을 피할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킬 것
취급 후에는 철저히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 잠재적 건강 영향
o 흡입
-단기노출
자극이 발생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두통, 졸음, 술취한 느낌 및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장기적 영향
마비 및 경련을 일으킬 수 있음
o 피부접촉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에서와 같은 영향을 유발함
o 눈접촉
-단기노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에서와 같은 영향을 유발함
o 섭취
-단기노출
구토, 소화불량, 호흡곤란, 불규칙한 심장박동, 두통, 술취한 느낌 및 혼수가 야기될 수 있음
-장기적 영향
유의할만한 영향에 관한 자료가 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조치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길 것
영향받은 부위를 화학물질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씻어낼 것
(최소한 15~20분간 시행)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o 응급조치
아래위 눈꺼풀을 들어올려서 화학물질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눈을 씻어낼 것 (최소한 15~20분간 시행)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조치
환자가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으면, 물과 함께 토근시럽을 주어 구토를 유도할 것(구토가 일어나면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유지시킬 것)
처음에 효과가 없으면 20분 후 반복할 것
활성탄을 먹게 할 것
호흡이 저하되거나 구토가 일어나지 않은 환자에게는 위세척을 조심스럽게 행할 것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위 세척은 의료인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함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까지 이른후 역화될 수 있음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 소화제
분말화학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또는 항알콜성 포말
큰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항알콜성 포말
■ 진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화재 진화용 물은 추후의 처분을 위해 둔덕에 가두어 두고, 물질을 흩뿌리지 말 것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것
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 호스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둘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 장치로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800m이상 격리할 것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 유체 자체는 비효율적일수 있음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되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유독한 증기 흡입을 삼가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물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
o 인화점 : 16F(-9C) (cc)
o 발화 하한계 : 1.4%(200F에서)
o 발화 상한계 : 11.4%(200F에서)
o 자연 발화점 : 759F(404C)
o 화재 등급(OSHA) : IB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산물은 탄소산화물, 메탄,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및 과아세트산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
■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하여 위험지역에 불, 흡연, 불꽃을 금할 것
유출된 물질과 접촉하지 말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누출을 중지시킬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림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
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처분을 위해 앞쪽 먼곳에 둔덕을 쌓아둘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을 격리시켜 출입을 금할것
■ 보고 기준량(RQ) : 2,250kg (5,000pounds)
SARA에서는 이 양을 초과하는 누출을 관련 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토양 유출
가두어두기 위해 라군, 연못, 피트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
플라이애쉬, 시멘트 분말, 톱밥, 상업적 흡수제로 누출액을 흡수시킬 것
■ 대기중 유출
증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물을 뿌릴 것
■ 수중 유출
자연 장벽이나 유류 유출방지붐으로 유출의 유동이나 확산을 제한할것
갇혀있는 유출물은 흡입호스를 사용할 것
7. 취급 및 저장 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29CFR 1910.106에 따라 저장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 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 77-1983에서 규정한 접지 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정전기에 대한 시험을 권장함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로부터 격리시켜 보관할 것]
8. 노출 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 기준
o 산업안전 보건법
-TWA : 200ppm(590mg/m3)
-STEL : 300ppm(885mg/m3)
o OSHA PEL
-TWA : 200ppm(590mg/m3)
-STEL : 300ppm(885mg/m3)
o ACGIH TLV
-TWA : 200ppm(590mg/m3)
-STEL : 300ppm(885mg/m3)
o NIOSH REL
-TWA : 200ppm(590mg/m3)
-STEL : 300ppm(885mg/m3)
o DFG MAK
-TWA : 200ppm(590mg/m3)
-30minute peak, average value, 4times/shift : 400ppm(1180mg/m3)
■ 측정방법
Ambersorb (R) xe-347관, 이황화탄소, FID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분석(NIOSH VOL.III #2500)
CERCLA 제 103조 RQ : 2,250kg (5,000pounds)
-SARA 제 313조의 연중 독성 화학물질 유리 보고에 의함
o OSHA는 1989년 1월 19일의 최종법 기준이 제11회 미순회법정의 결정
(AFL-CIO v.OSHA)에 따라 폐지 되었으며 이는 1993년 6월 30일부터 효력 발생함
29 CFR 1710.1000(58FR 35338)을 참조할 것
■ 환기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국소 배기 또는 일반 희석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설비는 먼지, 증기, 흄의 폭발농도 존재시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
보호형 고글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나 피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 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와 최대 사용농도는 미국 보건사회부에 의해 발간된 화학위험에 대한 NIOSH허용 기준 연구보고서, 또는 미국 노동부의 29CFR 1910 Subpart Z에 의해 권고된 것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 내의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 하여야 하고 호흡용 보호구의 작동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며 NIOSH와 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라야 함
o 1000ppm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모든 동력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모든 전면식 화학물질 정화통 호흡용 보호구
o 3000ppm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모든 전면식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가스
마스크)
-계속적 유출 상태에서 작동되는 모든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
-모든 전면식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o 대피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하는 모든 전면식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가스 마스크)
-모든 적절한 대피용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
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무색의 아세톤 냄세를 가진 액체
o 분자량 : 72.12
o 분자식 : CH3CH2COCH3
o 끓는점 : 176F(80C)
o 어는점 : -123F(-86C)
o 증기압 : 100mmHg(25C에서)
o 증기밀도 : 2.5
o 비중 : 0.8054
o 용해도(물) : 27.5%
o PH : 자료 없음
o 취기한계 : 0.25~10ppm
o 증발율 : 2.7(에테르가 1일때)
o 용해도 (용제) : 알콜, 에테르, 벤젠, 아세톤, 기름 및 대부분의 보통 산업용제
o 점도 : 0.40 cp(25C에서)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불꽃 또는 기타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성이 있을 수 있고 유독할 수 있으므로 그 지역에 불필요한 사람의 출입을 금할 것
용기를 지나치게 가열하지 말 것
용기가 열이나 불 속에서 파열되거나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음
■ 피해야 할 물질
o 클로로포름 : 염기가 존재할 경우 격렬한 발열반응
o 클로로술폰산 : 폐쇄된 용기 내에서의 혼합은 온도 및 압력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
o 폭발물 : 반응 가능성
o 과산화수소, 질산 : 충격과 열에 민감한 기름의 과산화물을 생성
o 이소프로파놀 : 4년간 저장된 샘플로 실험 증류시 두 번의 폭발이 일어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