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배상금(일부 품목이 계약기간내에 납품되지 않았을 경우)
[문]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납품기한이 3월 10일(물품 수량 900개)인 물품 계약(금액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3월 10일까지 100%(900개) 못하고 일부 300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300개 그리고 나머지를 6월 8일에 300개 해서 완료 했습니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을 어떻게 계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인수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품일자별구분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계산금액이 10%를 넘는 경우는 계약 해제.해지
처리 대상입니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10%가 넘어도 지연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계약유지
1) 4,8일자 지연배상금 : 600만원 X 지연일자 28일 X 1.5/1000 = 25.2만원
2) 6.8일자 지연배상금 : 300만원 X 지연일자 60일 X 1.5/1000 = 27만원
총 지연배상금 52.2만원 = 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지연배상금 <지방계약법 제30조>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지연배상금 산정 부과
○ 따라서, 계약보증금 징수와 지연배상금 부과는 병립할 수 없음
(2) 지연배상금 계산법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연배상금율
(3) 지연배상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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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대 상 |
지연배상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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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
모든 공사 |
1000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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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
용역(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 제외) |
10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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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부치는 경우 포함) |
10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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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수리·가공·대여 |
1000분의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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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운송 · 보관 및 양곡 가공 |
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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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00분의 2..5 |
제15장 물품구매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
라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
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납품기한 안에 제5절 “1”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8절 “1”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간 이후에 제8절 “1-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8절 “1”의
“다”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는 납품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