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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한도 및 방식 조정 개정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08|조회수35 목록 댓글 0

① 지방정부 선금 지급한도 및 방식 조정,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현행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까지 지급가능)

   ☞ 개정 → 계약금액의 100분의70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까지 지급가능)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의무)                → 선금 전용계좌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 선금 선택권 보장(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됨)

               → 선금관련 계약해지 기준 신설 등

 ②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도 기준 현행화

 ③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개정

   ☞ 종합공사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제한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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