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정부 선금 지급한도 및 방식 조정,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현행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까지 지급가능)
☞ 개정 → 계약금액의 100분의70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까지 지급가능)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의무) → 선금 전용계좌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 선금 선택권 보장(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됨)
→ 선금관련 계약해지 기준 신설 등
②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도 기준 현행화
③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개정
☞ 종합공사 →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제한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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