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 6항 4조에 계약보증금의 면제 사유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계약의 관습´이라는 것은 담당자가 잘 판단을 한다고 해도 감사의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보니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요?
답변2009-11-11 15:23:57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기관이 업무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전기, 수도, 전화. 등의 사용료, 물품의 현실매매(인수와 동시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물품을 먼저 인도받은 후 후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계약보증금 관련 법 적용 사례 요청(징수 부적합 경우)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