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로 책정된 공사가 다음과 같을 경우
|
공 사 명 |
예 산 액 |
비 고(업종별) |
|
1. 학교 배수로 시설비 |
10,000,000 |
철큰·콘크리트공사업 |
|
2. 누수교실 방수공사비 |
5,000,000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
3. 학교정문 진입로 휀스공사비 |
4,000,000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
합 계 |
19,000,000 |
|
1. 동일 예산(본예산, 제1회 추경 등)에 편성되고 같은 시기(분기내)에 발주할 경우
○ 업종과 집행시기(분기내)가 다르다고 해서 1, 2, 3번 공사를 업종별로 분할하여 발주(수의계약)하면 안됨
○ 단일공사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해야함
▶ 1, 2, 3번 통합하여 설계하고, 발주요령(2개이상 복합된 전문공사 발주방법 1,2)에 의하여 발주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2년도)
5.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해야 함
< 예시 >
|
○ 다목적 회관 건립 ○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의 통합발주 ○ 동일한 장소에서 부서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 |
○ 통합 발주시에는 예산의 재배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계약의 위임·위탁(지방계약법 제7조)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통합 발주시 국고보조금(또는 시·도비 보조금)이 부처(부서)별로 교부되는 경우 관계부처(시·도)와 협의 후 시행
해야함
○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
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서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
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다.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