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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 구매 가능 여부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13.08.12|조회수3,138 목록 댓글 0

80.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 구매 가능 여부

【질의】전남교육청 지침으로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각시도교육청별로 한도애기 아를 수 있음) 물품구매의

            경우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조달청의 3자단

            가계약 체결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답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달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이하 ‘제3자단가계약 물품’이

       라 함)이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 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 하는 등

       의 계약을 할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으로,

 

  ○ 전남교육청의 금액기준에 따른 1인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는 추정가격 10백만원 이하인 물품․용역에 해당

      하는 경우로,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G2B, S2B 등)를 이용하여 2인 이상 전자 수의견적 또는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2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교육기관 포함)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과 계약체결 된 제3자단가계약 물품, 다수공급자계

      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구매 요청하여야 하는 바,

 

  ○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 규격 물품이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구매 요청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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