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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통장의 잔고의 원단위
ㅇ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 절사(계산하지 않음)
ㅇ 정리방법
- 공문이나 내부결재(인출증) 등을 통한 원단위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2.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 "예를들어"
ㅇ 징수할 금액이 10,000일 경우
- 3번으로 분할하여 징수할 때의 금액이 3,333, 3,333, 3,334 라고 할 경우
· 10원미만의 끝수를 절사하지 않고 계산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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