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디딤돌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는 교행인입니다.
저는 시골의 소규모학교(학생수30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학년 수학여행을 가는데
담당교원이 서울과 경기도 일원으로 사전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때 렌트가 가능하고
학교 경비에서 렌트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렌트비 지원 한도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렌트비 지원한다면
여비에서 일비반액과 식비와 숙박비만 지급하면되는지요???
[답변]
1. 출장시 차량 렌트비
ㅇ 국내‧외
출장 및 근무지내, 근무지외 출장을 불문하고, 차량임차료는 여비예산 항목이 아니므로 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ㅇ 근무지외 출장 또는
국외출장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편성된 경우로서
- 차량을 임차한 후에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운임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는 지급 가능함(단, 일비 1만원 감액)
2. "예를들어"
ㅇ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2일 출장시, 항공료(왕복 20만원) 이외에 공무형편상 부득이 제주도내에서의 이동은 렌트차량
(10만원 소요)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 지급대상 : 항공료(20만원), 숙박비(4만원 상한 × 1박), 일비(총 3만원 : 1일차 2만원, 2일차
렌트차량이용일 1만원),
식비(2만원 × 2일), 운임비(렌트차량 운용시 발생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 미지급대상 : 렌트차량
임차비는 여비지급 항목이 아님
☞ 별도의 예산에서 지원받아 렌트한 경우 → 공용차량에 준하여 해당 차량 이용일에 일비 1만원 감액
☞ 개인비용으로 렌트한 경우 → 일비 2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