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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하자보수관리대장 작성이요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15.11.18|조회수5,104 목록 댓글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자보수관리대장 작성대상이 하자보수증권만 받은 공사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하자보수각서를 받은 소규모의 금액공사도

꼭 하자보수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1. 하자검사

 ㅇ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연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2. 하자검사조서

 ㅇ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함(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생략 가능)

 

3.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서식(질의회신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서식은

   - 지방계약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작성

 ㅇ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하자검사) 4항에 따른 하자보수관리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공사명 및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준공연월일
   -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 그 밖에 참고사항

 

  ※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교육청) 서식이 조금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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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세잎클로버 | 작성시간 15.12.21 이제서야 인사올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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