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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외수학여행 1인당 단가 계약 및 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5.04.18|조회수279 목록 댓글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늘 감사드립니다!!ㅠㅠ
국외수학여행 계약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지방계약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무 조항인가요??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 업체측에서 계약금액 증액(변경) 계약을 요구할 경우
학교에서는 꼭 수용해줘야하는 건가요??ㅠㅠ
아니면 업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 인상하지않고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1. 물가변동에 따흔 계약금액 조정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환율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기준 품목조정율이 100분3증감이 있는 경우로서

    ·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2. 저희 학교 공고문 특수조건에 따르면
계약 및 정산 시 1인당 단가에 따라 증감처리 하되,
1인당 단가로 산출되지 않은 항목(수행원,가이드비,차량비)에 대해서는 증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인원이 1명 줄어든다면, 아래와 같이 금액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당초 계약금액(188,878,840원)-1인당 단가 산출 항목 금액(1,340,510원) = 187,538,330원
3. 이때, 1인당 단가 산출 항목에서
알선수수료의 경우 1인당 금액이 원 단위로 산출되어,
절사처리 후 1인당 단가 금액에 합산하였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예시] 알선수수료 2,172,010원/131명 = 16,580.229원 => 16,580원
국외수학여행 첫 계약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습니다ㅠㅠ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후 정산

 ㅇ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1에 따라

   - 관련규정에 따른 정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할 수 있을 것이며

   · 관련규정외에 정산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게약문서에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인원에 따라 해당 비목을 정산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 정산할 수 있을 것이며

  → 인원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을 제외하고는

    ☞ 개인별로 소요되는 경비를 감액하여 정산하고 계약변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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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녕하세U | 작성시간 25.04.18 감사드립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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