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
아래 관련 질문 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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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비품구입: 1,000만원
2. 악기장 제작: 530만원
3. 교실 바닥샌딩 및 코팅작업(집기이동및 재설치포함): 430만원
4. 교실 도어설치 및 손잡이교체: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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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물품계약으로
3번과4번은 공사계약으로
물품과 공사계약을 분리발주 해야한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추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질문드릴것은
2번 악기장이 붙박이장으로 제작 설치될경우
혹시 3번 4번과 함께묶어(2~4까지) 공사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할지요?
또하나 질문드릴것은 물품과 공사를 각각 계약할경우
(두금액을 합쳐도 1인수의 계약금액 이하이므로)
한 업체와 물품, 공사 2개의계약을
같은날에 발주하여 각각 체결해도 괜찮을지요?
[답변]
1. 공사와 물품
ㅇ 공사와 물품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할 것임
ㅇ 각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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