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많은 도움과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법인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토지(체육용지) 내에 노후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선 추후 토지를 매각하고자 노후된 건물을 철거(철거비용: 약 삼천삼백만원)하려 하시는데, 법인이 열악하여 철거비를
감당할만한 여력이 없어, 법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철거비를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해지는 교육청에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제5항 3을
근거로 5천만원 미만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청에 승인을 맡을 필요없이 이사회에서 가결하고 집행한 후 교육청에 신고만하면
된다고 계약을 독촉하십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 중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에 정기예금 해지가 포함되는지, 교육청의 승인도 없이 건물 철거 후 교육청에
신고만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미숙하고, 상대가 이사장님이라 법적 근거없이 안된다는 말씀만 드리려니 힘들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장문의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답변]
1. 비영리법인의 재산
ㅇ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 기본재산
· 설립당시 출연된 재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실무상 토지, 건물, 정기예금, 장학기 등도 기본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음)
- 운영재산
· 회비, 보조금, 후원금, 운영비 통장잔액, 사무용 비품 구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