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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물품 구입 시 조달 3자단가 계약 가능 여부

작성자윤댕이모|작성시간26.06.06|조회수21 목록 댓글 0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계약 초보라 부끄럽지만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4가지 품목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각각 단가는 첨부한 표와 같습니다.
오븐, 세척기, 애벌세척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중기자간 경쟁제품이고,
카트는 중기자간 경쟁제품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제조물품입니다.
그리고, 각 품목은 업체가 다릅니다.
(오븐과 카트는 A업체
세척기는 B업체
애벌세척기는 C업체)

이 경우, 중기자간 제품들이고 합계금액이 1억 미만이므로,
3자단가 계약(쇼핑몰에서 쇼핑하듯, 장바구니에 담아 계약하는 방식) 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쭙니다.
카트가 중기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라는 점이 계약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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