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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차량용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07|조회수37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학생지원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를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1. 수요기관과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규격을 변경(45인승→30인승)으로 2번 변경하였고,

2. 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 중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출발이 늦어져서, 구두로 차량 정비에신경 써달라고

연락하였음에도 다음날 차량 고장으로 멈춰서 프로그램운영 완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3. 유선상으로 상의가 안될 것 같아서 기관에 와서 협의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로사항이 있어 계약 불이행에 대한 경고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 해지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의 계약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바람으로

공문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소액수의 견적인 경우"부정당 업체"등록은안 되는것이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공문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1.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내지 제31조

나. 2026. 0000프로그램운영 차량 임차 용역계약 체결(G2B)

   - 차량임차계약 특수조건 2번 가, 4번 가·마

2. 귀사는 2026년 5월 현장체험학습 지원 차량 임차 관련하여,

   ○○학교 체험학습(5.12.~5.15.)및 00000프로그램(00.00.~ 00.00.)의 차량을

수요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임의로 차량규격을 변경(45인승→30인승)하였음.

3.○○교 체험학습(00.00.~00.00.) 시시 00.00.(월), 00.00.(화)양일간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출발이 늦어져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며차량 안전사고가 예상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함.

4.이와같이차량규격의 임의 변경과 차량 관리 소홀에 따른 체험학습일정차질 등차량임차계약 특수 조건 중‘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마’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음.

5. 앞으로의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사항 위반 및 차량 운행과 안전 관련 문제등이재발 시“부정당 업체”로등록해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부득이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합니다.  끝.

  읽어보시고 수정 할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수정요청 부분 

 "5. 앞으로의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사항 위반 및 차량 운행과 안전 관련 문제등이재발 시“부정당 업체”로등록해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부득이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합니다.  끝."

 ㅇ 수정요청 부분

  5. 계약문서(특수조건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계약사항 위반 및 차량

      운행과 안전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3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고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안내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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