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계약 초보라 부끄럽지만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4가지 품목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각각 단가는 첨부한 표와 같습니다.
오븐, 세척기, 애벌세척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중기자간 경쟁제품이고,
카트는 중기자간 경쟁제품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제조물품입니다.
그리고, 각 품목은 업체가 다릅니다.
(오븐과 카트는 A업체
세척기는 B업체
애벌세척기는 C업체)
이 경우, 중기자간 제품들이고 합계금액이 1억 미만이므로,
3자단가 계약(쇼핑몰에서 쇼핑하듯, 장바구니에 담아 계약하는 방식) 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쭙니다.
카트가 중기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라는 점이 계약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제3자단가계약 가능 범위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과 중소기업제품 중 제조 품목의 제3자단가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을 쇼핑할 수 있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경쟁제품과 제조품목이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 1억원미만이므로
· 물품선정위원회을 통하여 제3자단가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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