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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학여행 사전답사 경비 문의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08|조회수67 목록 댓글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도움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학여행 사전답사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사전답사 시, 실제 이동경로에 따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식비가 1일 25,000원이라 실제 식당을 다 이용하면 식비가 부족한데요, 이럴경우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전답사 경비

 ㅇ 수학여행 사전답사에 따른 경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충당하는 경우에는

   -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범위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ㅇ 다만,

   - 식사 부분의 실제 가격에 따라 부담한 경우에는

    · 현장체험학습 사업비 예산에서 집행하고 여비 부분의 식비 부분은 여비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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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자201315 | 작성시간 26.06.08 그러면 여비에서 식비는 제외해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식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품의를 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에도 원가통계비목이 여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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