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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09|조회수30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안녕하세요!ㅎㅎ
저번에 드렸던 위 질문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ㅎㅎ

공사 계약시 필수로 "원가계산서"를 받아야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전난간대 설치와 관련해서 a업체에서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견적서: 금액 950만원" 양식으로 제출하시고

b업체에선 "원가계산서: 고용,산재,일반관리비 포함하여 총 1300만원"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일정 금액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받아야하는 기준이 있는것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1. 예정가격 결정기준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③ 표준시장단가 ④ 감정가격 ⑤ 유사거래실례가격 ⑥ 견적가격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ㅇ 공사는 모든 규격이 특수규격이 적용되므로 원가계산서에 따라 예정가격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2. 공사의 설계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ㅇ 설계도서 중 물량내역서가 작성되면 재료비, 노무비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되어 질 것임

3. 다만,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관-4-바에 따라

   -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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