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안녕하세요!ㅎㅎ
저번에 드렸던 위 질문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ㅎㅎ
공사 계약시 필수로 "원가계산서"를 받아야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전난간대 설치와 관련해서 a업체에서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견적서: 금액 950만원" 양식으로 제출하시고
b업체에선 "원가계산서: 고용,산재,일반관리비 포함하여 총 1300만원"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일정 금액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받아야하는 기준이 있는것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1. 예정가격 결정기준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③ 표준시장단가 ④ 감정가격 ⑤ 유사거래실례가격 ⑥ 견적가격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ㅇ 공사는 모든 규격이 특수규격이 적용되므로 원가계산서에 따라 예정가격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2. 공사의 설계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ㅇ 설계도서 중 물량내역서가 작성되면 재료비, 노무비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되어 질 것임
3. 다만,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관-4-바에 따라
-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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