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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학여행 계약 관련 문의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09|조회수43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수학여행 예정인데 총 금액은 2400만원 정도로 1인 수의 금액이 넘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 항공권 확보를 위해서 미리 항공권을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고

나머지는 경비(숙박, 식비, 차량임차비 등등) 2200만원 미만은 업체에 위탁 용역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1. 계약의 방법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계약목적물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추정가격으로

    ·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이상 견적 또는 입찰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ㅇ 위 질문의 경우

   - 항공권과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 또는 2단계 입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ㅇ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 용역계약은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1인 견적서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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