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기관님 항상 카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회의록 속기 용역을 하였는데
연간 900시간으로 단가 15만원에 135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중
당초 예상과 달리 속기 용역 시간이 늘어나 추가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당초 900시간에 800시간이 초과한 건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할지
신규계약을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기존: 900시간 135백만원
추가: 800시간 12천만원
변경계약: 1700시간 255백만원입니다.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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