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관련 공종비율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1/2되는 공종이 없고, 비율이 80%까지 되려면 주된 공사가 3개가 되어야 되는데,
견적에 들어올 업체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사 발주는 어떤 전문건설사업자로 해야 할까요?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공종별(전문공사) 집계표에 따라
·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공사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면 될 것임
ㅇ 부대공사의 범위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으로서 어느한 전문공사 업종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 1/2이상인 전문공사 업종이 주된공사가 되고 나머지는 부대공사로 하면 될 것이나
- 어느한 전문공사 업종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 (공사예정금액 관계없이)주된공사를 시공하기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되 종된공사는 부대공사로
◈ 주된공사가 1개 또는 2개이상이 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화변기교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종된공사가 부대공사로서
· 해당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어느 업종이 주된공사가 되고 나머지가 부대공사 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람
- "예"
· 비중이 많은 순서대로 전문공사업종 합계비율이 80%가 되지 아니하여도
◈ 기계설비(기계설비가승공사업)와 습식방수(도장습식방수공사업)를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해)나머지는 부대공사로
여겨도 되지않나 사료되니 고려해 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