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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종비율 검토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0|조회수21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관련 공종비율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1/2되는 공종이 없고, 비율이 80%까지 되려면 주된 공사가 3개가 되어야 되는데, 

견적에 들어올 업체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사 발주는 어떤 전문건설사업자로 해야 할까요?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공종별(전문공사) 집계표에 따라

    ·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공사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면 될 것임

 ㅇ 부대공사의 범위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으로서 어느한 전문공사 업종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 1/2이상인 전문공사 업종이 주된공사가 되고 나머지는 부대공사로 하면 될 것이나

   - 어느한 전문공사 업종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 (공사예정금액 관계없이)주된공사를 시공하기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되 종된공사는 부대공사로

    ◈ 주된공사가 1개 또는 2개이상이 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화변기교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종된공사가 부대공사로서

    · 해당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어느 업종이 주된공사가 되고 나머지가 부대공사 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람

   - "예"

    · 비중이 많은 순서대로 전문공사업종 합계비율이 80%가 되지 아니하여도 

    ◈ 기계설비(기계설비가승공사업)와 습식방수(도장습식방수공사업)를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해)나머지는 부대공사로

        여겨도 되지않나 사료되니 고려해 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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